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기존의 대응 방식과 문제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2. 통일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율등급시스템
3. 제3자 등급시스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ꡐ불건전 사이트ꡑ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Ⅴ. 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미국
1) 정부의 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기존의 대응 방식과 문제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2. 통일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율등급시스템
3. 제3자 등급시스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ꡐ불건전 사이트ꡑ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Ⅴ. 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미국
1) 정부의 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1항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배포 등의 죄)도 사이버 범죄의 기초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음란물 취급거부)도 있다. 여러 법에 산재한 규정들은 적용대상과 범위를 달리하여, 법이 사회를 선도하지는 못하므로 충분한 규제를 하지는 못한다. 또한 대법원은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가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2.24, 98도3140).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반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도 세분화하여 아동포르노,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폭력적인 자료 등은 금지 컨텐츠로 분류하고, 금지 컨텐츠로 분류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잠정적인 금지 컨텐츠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법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관계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 사용자나 업계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망사업자는 음란사이트 접속 라우팅을 규제하고, 정보제공자는 제공서비스를 양성화하며, 접속 S/W제작자는 접속 S/W에 등급에 의한 차단기능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일 엄청나게 늘어나는 음란정보를 모두 차단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해도 또 이를 우회적 방법으로 쉽게 접속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망사업자, 정보제공자, 접속 S/W제작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s)을 앞서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자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규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과도한 규제와 검열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능력을 기르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유해음란정보들을 몰아내고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자율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시민사회단체들(NGOs)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 한국사이버감시단이 출범하였다. 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확대를 막고 좀더 성숙된 통신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민간단체실무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간감시단체의 활성화로 온라인 정화활동을 벌이기 위함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cyberparents.icec.or.kr), 청소년정보감시단(cyc.youth.re.kr) 등과 같은 단체들은 차단 S/W을 제공해고 있다.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미 연방 최고재판소는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에 1년전의 덴버 판결로, 케이블 법 제10조(a)의「CATV국은 분명히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채널을 임대(lease)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Denver Area 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Consortium, Inc. v. FCC, 518 U.S. 727, 1997). 동일한 9인의 재판관이 덴버 판결에서는 7대2로 합헌으로 한 것에 대해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에서는 전원이 위헌이라고 했다. 대조적인 결론을 이끄는 하나의 이유는 입법시 의회의 대응이다. 터너 판결은 의회가 재송신규칙 제정시에 CATV 우위의 시대에 있어 지상파방송국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행하고 공청회를 장기에 걸쳐서 여는 등 주의 깊게 대처한 점을 강조했지만,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은 의회가 통신품위법 제정시에 별로 논의를 다하지 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입법과정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은 비율과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터넷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들간의 정보격차는 자녀들이 음란외설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만드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 박광배(1997),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장여경, 논단: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교육비평 6권, 교육비평사
◈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팽원순(1998),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나아가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도 세분화하여 아동포르노,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폭력적인 자료 등은 금지 컨텐츠로 분류하고, 금지 컨텐츠로 분류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잠정적인 금지 컨텐츠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법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이 개방성을 지향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관계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 사용자나 업계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망사업자는 음란사이트 접속 라우팅을 규제하고, 정보제공자는 제공서비스를 양성화하며, 접속 S/W제작자는 접속 S/W에 등급에 의한 차단기능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일 엄청나게 늘어나는 음란정보를 모두 차단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해도 또 이를 우회적 방법으로 쉽게 접속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망사업자, 정보제공자, 접속 S/W제작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s)을 앞서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자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규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과도한 규제와 검열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능력을 기르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유해음란정보들을 몰아내고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자율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시민사회단체들(NGOs)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 한국사이버감시단이 출범하였다. 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확대를 막고 좀더 성숙된 통신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민간단체실무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간감시단체의 활성화로 온라인 정화활동을 벌이기 위함이다. 학부모정보감시단(cyberparents.icec.or.kr), 청소년정보감시단(cyc.youth.re.kr) 등과 같은 단체들은 차단 S/W을 제공해고 있다.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미 연방 최고재판소는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에 1년전의 덴버 판결로, 케이블 법 제10조(a)의「CATV국은 분명히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채널을 임대(lease)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Denver Area 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Consortium, Inc. v. FCC, 518 U.S. 727, 1997). 동일한 9인의 재판관이 덴버 판결에서는 7대2로 합헌으로 한 것에 대해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에서는 전원이 위헌이라고 했다. 대조적인 결론을 이끄는 하나의 이유는 입법시 의회의 대응이다. 터너 판결은 의회가 재송신규칙 제정시에 CATV 우위의 시대에 있어 지상파방송국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행하고 공청회를 장기에 걸쳐서 여는 등 주의 깊게 대처한 점을 강조했지만, Reno v. ACLU, 117 S. Ct. 2329, 판결은 의회가 통신품위법 제정시에 별로 논의를 다하지 않고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입법과정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은 비율과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터넷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들간의 정보격차는 자녀들이 음란외설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만드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 박광배(1997),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장여경, 논단: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교육비평 6권, 교육비평사
◈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팽원순(1998),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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