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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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질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본문내용

③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

⑵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타자구속 불가변력규준력 공법상 계약확약 행정규칙 등과 구별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 전환기능을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①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 행정규칙이 재량영역에서 인정되는 재량준칙이어야 하며, ③ 위법한 평등적용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전제가 되는 선행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규칙의 최초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구속원리 : 평등에서 유래되었다. (다수설) - 불법영역에서는 자기구속원리 적용 없다. (판례통설)
- 불법영역에서는 평등원칙 적용 없다. ⇒ 법치주의 유지상
신뢰보호에서 유래되었다. (소수설) - 불법영역에서도 자기구속원리 적용된다.
※신뢰보호는 법치주의 요소이면서 법치주의 위헌요소이다.
①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②기능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의 전환기능 →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행정청은 자기가 정립한 기준에 구속을 받는다
③근거 → 평등원칙(다수설), 신뢰보호신의성실원칙
④구성요건 → 1회 이상의 행정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즉 재량준칙의 1차적 적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재량준칙과 동일한 관행이 형성되는 경우,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그에 위반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 본다.
⑤효과
판례>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감액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한 의정활동이라도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는 시˙도의원과는 다르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⑴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⑵동원칙에 비추어 문제되는 규정
보조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의 매매를 조건으로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신의성실의 원칙(성실,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행정절차법 §4①)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법의 공통 요건 (공사법의 구별 요건 될 수 없다.) 민법 2조 규정, 행정절차법 4조 1항
종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1.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효력은 한시법의 경우에는 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한시법 이외의 법령의 경우에는 ① 당해 법령 또는 그와 동위, 상위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개폐, ② 그와 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후법의 제정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의 경우,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그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시 까지 유효하다.
1) 법규는 공포가 효력발생 요건이다
2) 공포
①법률명령조약 → 관보에 게제
②조례규칙 →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게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
③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3) 특별규정 없으면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판례) 시행일에 대한 특별법령이 있는 법이 시행일 경과 후 공포된 경우 법의 효력은?
(공포 후 20일 경과 후 - 시행일 조항만 효력 잃는다.)
4) 공포일 - 공포에 관한 법률 : 관보 발행일을 공포일로 본다.
(판례) ‘발행일’의 의미 : 일반인이 최초 구독 가능 時 (중앙보급소 도착 시점)
5) 소급입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 예외 : 신법이 관계자(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소급입법 적용 가능
(※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소급금지, 국민에게 권리 이익을 주는 경우 - 소급인정)
㉠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사후 불리한 입법을 통해 소급 적용 금지 (진정소급입법)
㉡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가능 (부진정 소급입법)
※행정법의 불소급의 원칙은 행정법규가 당해 법규의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진행중의 사실에 대한 적용까지도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⑷효력소멸시기
①한시법의 경우 →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효력 소멸
②그 밖의 경우 → 효력 소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이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 유지
한시법인 경우 그 유효기간 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의 실효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2.지역적 효력
⑴원칙
헌법, 법률, 명령은 전국적 효력(휴전선 이북까지)이 있다.
다만,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법 등 특정지역에만 효력 있는 경우도 있다
2) 자치법규는 지자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 발생
- 단, 자치법규도 관할 구역 넘어 적용되는 경우 있다. (예, 공공시설 관리 규칙)
예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가 에 적용된다.
㉠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구성원도 자치법규에 구속된다.
지방자치의 일반성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갖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토지 등은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행정 법규는 효력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다.
3.대인적 효력-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예외 있음)
1) 속지주의 : 우리 영토 (선박, 항공기 포함) 내의 사건
- 외교관은 절차법은 면제, 실정법은 적용
치외법권자,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적용 배제
2) 속인주의 : 우리 국민(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
3) 세계주의 : 항공기 납치범
4) 보호주의 : 외국에서 외국인의 우리법익 침해시 (예, 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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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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