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전파악이 중요
2. 불가피성 유무의 판단
3. 심각한 부실이 이유인 경우
4. 심각한 부실에 처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5. 재무상태가 양호한 피인수의 경우
2. 불가피성 유무의 판단
3. 심각한 부실이 이유인 경우
4. 심각한 부실에 처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5. 재무상태가 양호한 피인수의 경우
본문내용
2) 인수할 경영자, 3) 현재의 경영자와, 4) 노조승계, 근로조건 승계, 고용안정에 관한 3자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만 한다.
만약 현 경영진과 인수측 사이에 반목이 있다면(우호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주주간의 일이다) 반드시 현 경영진을 활용, 긴급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강화되어 있다면 새로 들어오는 대주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감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감사선임과정에 개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현 경영진과 인수측 사이에 반목이 있다면(우호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주주간의 일이다) 반드시 현 경영진을 활용, 긴급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강화되어 있다면 새로 들어오는 대주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감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에 있어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감사선임과정에 개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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