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 개요와 심리 경위
1. 사건 개요
2. 심리 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결요지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본 판결에 대한 사견
1. 사건 개요
2. 심리 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결요지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본 판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본권 자체나 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내지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은 민법 제 245조 1항의 취지로 보아 위 판결의 반대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점유자가 점유 시에 점유의 근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기부 교환 상속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입증된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민법 제 245조 1항의 취지로 보아 위 판결의 반대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점유자가 점유 시에 점유의 근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기부 교환 상속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입증된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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