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발생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후의 문제점.
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 측면).
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 후 문제점(사회적 측면)
4.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개선 방안.
가.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5. 결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후의 문제점.
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 측면).
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 후 문제점(사회적 측면)
4.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개선 방안.
가.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의 질적 향상과 사후교육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시설에서의 반복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의무적, 품위행위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고 우수 요양보호사 선발하여 포상을 한다.
(5)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 시설 설치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조의 시설의 확충 의무는 국가 및 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지자체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공단에서 지역 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족지역, 농어촌 지역 등은 공단직영, 시설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입소, 이용 승인절차가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7일의 기간이 지연되어 일반수급자와 형평성에 있어 불리하므로 시군구청장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1) 대상자체계
등외등급자로서 서비스 수급자와 비수급자 경계선에 걸쳐있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하는데 있어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되고 정확한 등급판정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정체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최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의 모형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의 최적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인력과 재정의 낭비제거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노인들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들을 상대로 자부담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요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시설 및 인력인프라체계
요양보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높은 요양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요양서비스제공시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향후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3자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해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운영, 감독, 평가를 충실히 하며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들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 시설 설치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조의 시설의 확충 의무는 국가 및 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지자체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공단에서 지역 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족지역, 농어촌 지역 등은 공단직영, 시설 운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입소, 이용 승인절차가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7일의 기간이 지연되어 일반수급자와 형평성에 있어 불리하므로 시군구청장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1) 대상자체계
등외등급자로서 서비스 수급자와 비수급자 경계선에 걸쳐있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하는데 있어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되고 정확한 등급판정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정체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최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의 모형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의 최적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인력과 재정의 낭비제거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노인들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들을 상대로 자부담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요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시설 및 인력인프라체계
요양보호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높은 요양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요양서비스제공시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향후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3자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해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의 운영, 감독, 평가를 충실히 하며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들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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