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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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의 정의

Ⅱ 장애인복지란?

Ⅲ 장애의 종류

Ⅳ 장애 유형별 전국 등록 장애인 수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Ⅵ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Ⅶ 장애인관련 문제․이슈

본문내용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버스
: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수는 극히 적다.
(4)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느 지체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이동권연대,http://access.jinbo.net/ )
① 법적·제도적 문제
- 현재의 편의 증진법은(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③ 책임 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해결방안(장애인들의 요구: 장애인이동권연대)
-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을 개정·강화할 것
-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설치
2. 장애인 주거권(자립생활) 문제
(1)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은 장애인을 수혜자 또는 환자가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간주하는 소비자 중심주의, 장애인의 삶은 스스로 계획하고 서비스 공급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당사자 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 비인도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시작되면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이 제시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조자립 및 역량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장애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결, 동료상담, 자립생활훈련, 활동보조인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한다.
(2) 왜 쟁점이 되는가?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비밀로 하고 시설을 이전하여 차익을 남기려 한 장애인거주서비스 시설이나, 시설 장애인 학대, 지역 학교 급식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수거해 장애인들의 식사로 주면서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개인 아파트 구입과 성형 수술비용으로 쓴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등 장애인거주서비스시설의 비리와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이 거주 서비스 시설에 편중되어 올바르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3)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태
-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1,074개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수는 총 3,396명으로,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33만여 명의 약 1.41%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7년 거주서비스 시설에 투입된 정부보조금은 2,423억 원이었고, 이는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액수의 51.8%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9억 원으로, 시설 밖에 있는 99%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과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정책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장애인이 보조인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의 방향과 과제
-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 및 자립생활센터의 발전 과정은 선진국의 이념 및 실천방법의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운동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친 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 및 일본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운동들이 있어왔으나, 자립생활의 기본 이념인 당사자 주의를 실현시키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정책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관계정립이나 기능중복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립생활 기반 조성과 제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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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9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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