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주제 선정 배경
Ⅱ. 촛불집회와 인권
1. 촛불집회의 연혁
2. 인권
Ⅲ ‘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1. 촛불집회 사건일지
2. 촛불집회가 국가 전반에 끼친 영향
3. 외국의 반응
Ⅳ. 촛불집회의 문제점
1. 촛불집회의 합법성 문제
2.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 진압문제
3. 인권문제
Ⅴ. 결 론 [촛불집회의 교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Ⅱ. 촛불집회와 인권
1. 촛불집회의 연혁
2. 인권
Ⅲ ‘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1. 촛불집회 사건일지
2. 촛불집회가 국가 전반에 끼친 영향
3. 외국의 반응
Ⅳ. 촛불집회의 문제점
1. 촛불집회의 합법성 문제
2.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 진압문제
3. 인권문제
Ⅴ. 결 론 [촛불집회의 교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하는지, 아니면 강경진압으로라도 반드시 그 길을 사수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아도 답이 훤히 보이는 일이다.
3. 촛불집회와 인권과의 관계
1) 경찰의 인권
가. 경찰도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전의경 사상, 경찰장비 파손 등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입장만을 줄곧 대변하는 등의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경찰 입장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온다.
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대하여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강력한 비난, 일부 극렬 시위자들의 경찰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으로 공권력의 약화가 심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집회 시민들의 인권
가.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 물대포 색소, 세제 첨가, 과잉사용문제, ‘군홧발 동영상’ 등의 폭력진압, 불법 체포감금, 구금된 부상 피의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비 등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문제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시민들은 이번 촛불집회를 ‘촛불 문화제’ 정도로 생각하고 거리로 나왔는데 이를 경찰 측에서 강경 진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논란이 되었다.
Ⅴ. 결 론 [촛불집회의 교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100여일 넘게 대한민국의 밤을 밝혔던 이번 촛불 집회도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집회는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다.
이제 9월 들어 더 이상의 집회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소통 창구로서 앞으로 제 이, 제 삼의 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집회의 합법성 문제
집회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추모하는 것이든 정부 시책에 대한 반대이든 간에 그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 집회가 문화적 행사인가 아니면 집시법 상의 집회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문화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다. 하지만 집시법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구체적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느 행사가 개최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주최목적과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노래나 연극, 오락 위주로 진행된다고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집회로 볼 것도 아니다. 그 행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히 분석하여 주최자의 의도와 행사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둘째는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그 행사이다. 집회,시위 진압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는 집시법을 비롯,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개별적 수권 조항에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급박하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확정 개념으로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해 집회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험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그 행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항상 경찰권의 행사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 과잉진압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 비례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에 그 원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문제이다.
사실 이는 앞의 모든 문제 속에 녹아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이번 국제 엠네스티 정기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여러 곳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였다. 비록 많은 부분이 객관성 공정성 결여되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경찰 과잉 진압 문제 , 불법 구금 등의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말할 수 있다. 전의경의 불규칙한 식사문제, 부족한 수면과 집회, 시위 시기의 과도한 근무,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폭력행사 문제 등 오히려 치우친 언론보도와 권리구제장치의 미흡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정기적인 진압교육 훈련, 적법한 법 집행 절차 준수 등을 통해 집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집시법의 규정 준수와 폭력시위 근절 등 평화시위를 통해 경찰관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집회자와 경찰 쌍방의 인권이 모두 보호되고 조화가 모색되는 가운데서야 비로소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착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인권의 과제, 199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08.9.10 통권 52호
▶ 이지현, 초등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1998
▶ 대법원 90.08.14, 선고 90도 870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나
3. 촛불집회와 인권과의 관계
1) 경찰의 인권
가. 경찰도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전의경 사상, 경찰장비 파손 등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입장만을 줄곧 대변하는 등의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경찰 입장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온다.
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대하여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강력한 비난, 일부 극렬 시위자들의 경찰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으로 공권력의 약화가 심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집회 시민들의 인권
가.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 물대포 색소, 세제 첨가, 과잉사용문제, ‘군홧발 동영상’ 등의 폭력진압, 불법 체포감금, 구금된 부상 피의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비 등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문제되었다.
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시민들은 이번 촛불집회를 ‘촛불 문화제’ 정도로 생각하고 거리로 나왔는데 이를 경찰 측에서 강경 진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논란이 되었다.
Ⅴ. 결 론 [촛불집회의 교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100여일 넘게 대한민국의 밤을 밝혔던 이번 촛불 집회도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집회는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다.
이제 9월 들어 더 이상의 집회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소통 창구로서 앞으로 제 이, 제 삼의 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집회의 합법성 문제
집회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추모하는 것이든 정부 시책에 대한 반대이든 간에 그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 집회가 문화적 행사인가 아니면 집시법 상의 집회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문화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다. 하지만 집시법 규정 어디에도 그러한 구체적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느 행사가 개최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주최목적과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노래나 연극, 오락 위주로 진행된다고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만 있다고 하여 집회로 볼 것도 아니다. 그 행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히 분석하여 주최자의 의도와 행사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둘째는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그 행사이다. 집회,시위 진압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는 집시법을 비롯,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개별적 수권 조항에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급박하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확정 개념으로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해 집회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험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단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그 행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항상 경찰권의 행사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찰 과잉진압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 비례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에 그 원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문제이다.
사실 이는 앞의 모든 문제 속에 녹아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이번 국제 엠네스티 정기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여러 곳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였다. 비록 많은 부분이 객관성 공정성 결여되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경찰 과잉 진압 문제 , 불법 구금 등의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말할 수 있다. 전의경의 불규칙한 식사문제, 부족한 수면과 집회, 시위 시기의 과도한 근무,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폭력행사 문제 등 오히려 치우친 언론보도와 권리구제장치의 미흡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정기적인 진압교육 훈련, 적법한 법 집행 절차 준수 등을 통해 집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집시법의 규정 준수와 폭력시위 근절 등 평화시위를 통해 경찰관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집회자와 경찰 쌍방의 인권이 모두 보호되고 조화가 모색되는 가운데서야 비로소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착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인권의 과제, 199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08.9.10 통권 52호
▶ 이지현, 초등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연구, 2003
▶ 임준태, 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1998
▶ 대법원 90.08.14, 선고 90도 870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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