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정의와 유형,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과 문제점, 외국의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사례로 본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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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정의와 유형,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과 문제점, 외국의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사례로 본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정의

Ⅲ.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유형
1.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감시, 비판, 협력하는 활동 및 교육관련법 제·개정 운동
2.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학부모 자신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Ⅳ.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필요성

Ⅴ.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문제점

Ⅵ. 외국의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 사례
1. 미국의 학부모도우미 활동
2. 일본의 학부모도우미 활동
3. 영국의 학부모도우미 활동

Ⅶ.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개선 과제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2.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3.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
4.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개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서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학생만 전학을 가야하는 피해를 당한다.
체벌이 아닌 폭행을 하는 교사, 촌지를 받는 교사, 인격 모독을 일삼는 교사, 정신질환 교사, 의도적으로 학생을 처벌하는 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고통 받을 때 학부모의 합법적 문제 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어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는 거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학부모회나 학운위 차원에서 가능해야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에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야 징계를 받거나 시정되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신뢰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징계에 관련한 법령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고, 교육청 감사의 경우 외부 감사제도, 시민단체의 감사 참여제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부적격 교사 걸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교원의 권위도 세워지며 학부모들에 의한 교단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각종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어야 한다. 촌지를 비롯해 학교에 내야 하는 온갖 찬조금이 학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학교를 기피하고 불신하게 하는지 학부모 자신들만이 아는 일이다. 명목도 다종다양한 찬조금 거출이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임원을 맡는 것조차 가로막는 비교육적인 일이 벌어지고,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하는 것도 꺼리게 한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그 구성원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걷어 물품을 사고, 행사지원비를 내고, 회식비로 수천, 수억을 쓰게 하는 곳이 어디인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자발적이라는 탈을 쓰고 학교교육을 좀먹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불법 찬조금과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촌지에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학교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될 뿐 아니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회계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바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내지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와 교육민주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비교육적인 관행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데 이 같은 거액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건강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나 학교의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관행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킬 위험이 있고 나아가 도농간 혹은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4.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개발
선진국의 경우 학부모의 권리는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참가할 권리, 교사와 교장과의 회합 요구권, 학교 시설 및 운영개선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준화된 시험을 거부할 권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 안전한 학교환경을 요구할 권리, 학업성취도를 알 권리, 학생사생활 보호 및 정보사용 및 공개에 권한 권리, 교육목표에 대해 알 권리, 각종 학부모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를 보내어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교운영방안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화된 분과모임을 활성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교육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학교에서 학생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형태의 모임을 구성하고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참여시킨다. 예를 들면 학생사고처리에 대한 조정위 구성, 학생징계를 하는 선도위에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여 학생이 인권이 존중되고 학생, 학부모의 의사가 각각의 영역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Ⅷ. 결론
열린교육강령 열린교육실천인의 신조에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대로 성립된 공동체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학생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동안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부모의 날을 정하고 교사와 학부모 상담의 정례화, 학부모 주간, 학부모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추출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의 교육열을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여 학교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구자현(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안암초등학교(2001) : 새 학교 공동체 문화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공동체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이돈희(1998)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주)현대문학
이순형(1992) : 학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이영덕(1969) : 교육의 과정, 배영사
정일호(2000) : 21세기를 여는 초등교육의 쟁점들,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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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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