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화하였다.
4.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다.
5. 외국국적 취득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체류기간도 연장하였다.
6. 외화국내반입 절차를 완화하였다.
7. 재외동포의 토지양도기한을 연장시켰다.
나) 향후과제
- 하지만 아직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법률근거의 미비분산
2. 외무부당국의 소극적 자세
3. 전반적인 예산부족
4. 이민정책과 교포정책의 연계부족
5. 지역별 나라별 세부정책의 불비
6. 해외동포사회에 관한 정보 부족
특히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강제할 장치가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으로 효과적인 처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업무 조정실의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가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5년 7월 1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당별로 재외동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를 알 수 있다.
1. 재외동포 교육, 문화사업 통합입법의 필요성
- 앞에서 설명했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문화의 분야의 교류/지원 사업은 아직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의 교육/문화사업은 외교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채 중복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현행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규약이 보호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시민적/문화적 권리를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또 재외동포 교육/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을 발전적 흡수할 계획에 있다.
2.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지금 당장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공관원, 자이툰 부대원과 같이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일시 체류자에 한해 참정권을 허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좀 더 논의해서 더 많은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전망이다.
3.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모색
- 한.일 협정 체결과정에서 배재되었던 사할린 강제징용한인들의 피해보상과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할린 피징용한인 위령제 추진회’를 만들어 법률안을 제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해외이주정책
- 1960년대 인구 급증문제와 국내 잉여노동력 소화, 실업자 구제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국민의 해외 진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62년 해외 이주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이주법 :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해외 이주정책 추진
- 1990년대부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해외 이주자 들이 증가.
- 이주자들의 증가에 따른 각종 해외 유학 심포지엄, 해외 이주 학원 및 관련 회사들이 증가.
- 해외 이주자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 해외 이주 알선업체들의 위법행위 등 해외이주민들이 점점 과포화 상태가 되어 감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 해결책 및 차선책 필요.
5) 국민의 해외여행 보호 및 지원
- 1990넌대 들어 한국 경제의 발달로 인한 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게 되고, 여행 자유 화의 시행으로 일반 여권 발급업무 시도로 위임확대 계속.
- 한국의 대외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사관 및 영사관 등의 증가로 인해 해외여행자들의 보호가 가능하게 됨.
- 비자문제로 해외 여행을 하는 자들이 불편이 많자, 여행비자에 대해서는 면제협정 체결.
- 현재 63개국과 일반사증 면제협정 체결.
* 비자면제협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
1. 체류기간 : 3개월(90일)
- 아시아/오세아니아 :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미주 : 맥시코, 엘살바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니콰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수리남, 세인트빈센트그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투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콜롬비다, 아이티, 페루, 코스타리카, 바하마, 바메이도스
- 유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 특수지역 :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2. 체류기간 : 30일
- 튜니지, 사이판,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체류기간 60일
- 포루투칼,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4. 체류기간 6개월
- 영국, 캐나다
5. 기타
싱가폴(14일~30일), 괌(14일),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
4.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다.
5. 외국국적 취득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체류기간도 연장하였다.
6. 외화국내반입 절차를 완화하였다.
7. 재외동포의 토지양도기한을 연장시켰다.
나) 향후과제
- 하지만 아직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법률근거의 미비분산
2. 외무부당국의 소극적 자세
3. 전반적인 예산부족
4. 이민정책과 교포정책의 연계부족
5. 지역별 나라별 세부정책의 불비
6. 해외동포사회에 관한 정보 부족
특히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강제할 장치가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으로 효과적인 처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업무 조정실의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가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5년 7월 1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당별로 재외동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를 알 수 있다.
1. 재외동포 교육, 문화사업 통합입법의 필요성
- 앞에서 설명했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 문화의 분야의 교류/지원 사업은 아직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의 교육/문화사업은 외교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채 중복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현행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규약이 보호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시민적/문화적 권리를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또 재외동포 교육/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을 발전적 흡수할 계획에 있다.
2.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지금 당장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공관원, 자이툰 부대원과 같이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일시 체류자에 한해 참정권을 허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좀 더 논의해서 더 많은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전망이다.
3.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모색
- 한.일 협정 체결과정에서 배재되었던 사할린 강제징용한인들의 피해보상과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할린 피징용한인 위령제 추진회’를 만들어 법률안을 제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해외이주정책
- 1960년대 인구 급증문제와 국내 잉여노동력 소화, 실업자 구제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국민의 해외 진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62년 해외 이주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이주법 :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 1980년대 이후 적극적인 해외 이주정책 추진
- 1990년대부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해외 이주자 들이 증가.
- 이주자들의 증가에 따른 각종 해외 유학 심포지엄, 해외 이주 학원 및 관련 회사들이 증가.
- 해외 이주자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 해외 이주 알선업체들의 위법행위 등 해외이주민들이 점점 과포화 상태가 되어 감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 해결책 및 차선책 필요.
5) 국민의 해외여행 보호 및 지원
- 1990넌대 들어 한국 경제의 발달로 인한 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게 되고, 여행 자유 화의 시행으로 일반 여권 발급업무 시도로 위임확대 계속.
- 한국의 대외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사관 및 영사관 등의 증가로 인해 해외여행자들의 보호가 가능하게 됨.
- 비자문제로 해외 여행을 하는 자들이 불편이 많자, 여행비자에 대해서는 면제협정 체결.
- 현재 63개국과 일반사증 면제협정 체결.
* 비자면제협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
1. 체류기간 : 3개월(90일)
- 아시아/오세아니아 :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미주 : 맥시코, 엘살바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니콰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수리남, 세인트빈센트그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투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콜롬비다, 아이티, 페루, 코스타리카, 바하마, 바메이도스
- 유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 특수지역 :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2. 체류기간 : 30일
- 튜니지, 사이판,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체류기간 60일
- 포루투칼,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4. 체류기간 6개월
- 영국, 캐나다
5. 기타
싱가폴(14일~30일), 괌(14일),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