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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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결

본문내용

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원심에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보듯이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전액을 승계하며 다만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이행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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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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