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결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결
본문내용
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원심에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보듯이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전액을 승계하며 다만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이행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원심에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보듯이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전액을 승계하며 다만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이행 판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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