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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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과정
3. 계도문 내용과 작성시 고려사항

본문내용

복지상담소, 모자복지법상 모자복지상담소(동법 제7조 근거)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제6항).
6)청소년에 관해 출판물이나 방송매체로 방송해서는 안된다.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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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3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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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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