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의 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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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소송의 대상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Ⅱ. 행정소송의 대상성
ⅰ.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
2.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ⅱ. 소송 대상
ⅰ) 법률적․준법률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위
(1) 허가
(2) 특허(설권행위)
(3) 인가
(4) 면제
(5)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2) 부담적 행위
(1) 하명
(2)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3) 박권(탈권) 행위
(4) 부관
(5) 거부
(6) 부작위
3) 복효적 행위
4) 대리
5) 행정대집행, 집행벌 등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ⅱ) 기타 행위
1. 공법상 계약
2. 통치 행위
3. 사실 행위
4. 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ⅲ)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법행위
9. 적극적․소극적 행정행위
10. 행정의 자동기계 결정
11. 기속행위
12. 재량행위
1) 기속재량행위
2) 자유재량행위

본문내용

요식업허가
-비가오지 않으면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조건의 집회허용
-일정 기간 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호우기 전에 제방축조를 조건으로 한 공물사용특허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하는 택시 영업허가
-면세수입차의 용도를 외국관광객 수송용에 한정시키는 것
-노선을 지정하여 버스운송사업을 면허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없다는 전제아래 공무원의 출장명령
-영업시간과 장소의 제한
-야간에 한하여 도로 점용허가
-운동장 사용허가에 일부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
-공기업 특허에 특허료 납부의무를 부과
-점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용허가
-영업허가에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 부과
-영업허가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의무부과 등
③ 처분성 여부
모든 부관에 대해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하여 쟁송상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원칙상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의사표시로서, 본 행위와 일체이므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④ 판례
a. 우리 대법원은 「피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의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3.10.8, 93누2032).
b.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6.8.16, 86누202)
(5) 거부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판례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① 판례
a. 공유수면점용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 권리상태에 무슨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82.2.23, 81누7)
(6) 부작위
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판례
a.서산시 조례에서 농림지역에서의 숙박업소 건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른바 러브호텔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소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헌법이념에 비추어 볼 때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위에 있다. 법규의 형식적인 지구에 집착해 환경보전이 이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건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더라도 러브호텔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소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결정, 합격자 결정, 토지수용의 재결, 경원허가 등이 이에 속한다.
(2) 혼합효 행정행위
혼합효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일방에게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예,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납부의무를 함께 부과).
4) 대리
① 의의
행정법상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리하여 행하는 행위로 그 법률효과가 해당 당사자(제3자)에 직접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
-공법인의 정관작성, 공법인의 임원임명, 사립학교임시이사선임, 당사자 사이의 협의 불 성립시 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공법상 사무관리(행려병자의 유류품처리),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과거 대통령의 도지사임명, 현재 광역부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대통령의 한국은행총재임명 등.
5) 행정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즉시강제
(1)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계고, 통지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행벌
-판례 :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 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잇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챠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9.22, 98두18510).
(3) 직접강제
-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일반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즉시강제
-이론상 권력적 사실작용인 즉시강제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즉시강제의 효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의 이익을 결하여 쟁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1) 확인
① 의의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공적 권위로 판단하고 확정하는 판단의 표시이다.
② 예
-당선인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도로구역결정, 소득금액결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재결, 하천구역 결정,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교과서검정(다수설) 등.
2) 공증
① 의의
공증이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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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7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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