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스와핑 개요
2. 유형
3. 주식 스와핑의 문제점
4. 주식 스와핑사례 소개
5. 개정 상법상의 주식교환제도
2. 유형
3. 주식 스와핑의 문제점
4. 주식 스와핑사례 소개
5. 개정 상법상의 주식교환제도
본문내용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시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6.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
한편, 2002년 상반기부터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비해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술기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벤처기업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1개월 내에 매수하도록 함.
다.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비치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로 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 함.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살펴 본 주식교환제도의 장점이 벤처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 도입
한편, 2002년 상반기부터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간 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비해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술기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벤처기업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1개월 내에 매수하도록 함.
다.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비치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로 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 함.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살펴 본 주식교환제도의 장점이 벤처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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