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Ⅵ.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Ⅵ.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본문내용
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④ 저가 양도시 과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만일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1) 공개매수와 관련된 과세문제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기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1)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납부 후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지주회사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그로스업(gross-up,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중과세부분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체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당해 전체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부분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사화한 후 자회사 중에서 일부는 흑자가 나고 일부가 적자가 나는 경우 흑자가 나는 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3) 경비문제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와 개별자회사를 관리하는 한편으로 개별 자회사를 상대로 재무관리 등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수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회사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 상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가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규상 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④ 저가 양도시 과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만일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1) 공개매수와 관련된 과세문제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기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1)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납부 후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지주회사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그로스업(gross-up,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중과세부분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체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당해 전체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부분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사화한 후 자회사 중에서 일부는 흑자가 나고 일부가 적자가 나는 경우 흑자가 나는 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3) 경비문제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와 개별자회사를 관리하는 한편으로 개별 자회사를 상대로 재무관리 등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수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회사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지주회사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차입금 문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초과분 상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가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규상 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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