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Ⅳ. 무심사 선등록
Ⅴ. 기술평가
Ⅵ. 등록공고
Ⅶ. 정보제공
Ⅷ. 2중출원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Ⅳ. 무심사 선등록
Ⅴ. 기술평가
Ⅵ. 등록공고
Ⅶ. 정보제공
Ⅷ. 2중출원
본문내용
성 여부의 확인 등과 같은 실체심사, 즉 기술평가시 등록된 고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함에 있어 선행기술로 활용됨으로써 정보제공자는 심사에 간접적인 참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사계획서에서 제출된 정보의 활용결과를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제공자는 제출된 정보의 채택여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심사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가 심사의 참고정도로 지나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공고된 고안에 다하여 기술평가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만 할 뿐 그 제공의 결과는 회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Ⅷ. 2중출원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없다.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심사선등록주의로 운용되는 실용신안등록으로 2중출원하여 조속히 권리화하고, 후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중등록은 인정하지 않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심사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가 심사의 참고정도로 지나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공고된 고안에 다하여 기술평가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만 할 뿐 그 제공의 결과는 회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Ⅷ. 2중출원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없다.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심사선등록주의로 운용되는 실용신안등록으로 2중출원하여 조속히 권리화하고, 후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중등록은 인정하지 않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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