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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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트남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베트남 개인소득세 관련

(1) 거주자 판정
(2) 과세연도
(3) 과세대상소득
 가. 정규소득
 나. 비정규소득
 다. 스톡옵션
(4) 비과세대상소득
(5) 소득공제
(6) 외국세액공제
(7) 세율
 ○ 정규소득
 ○ 비정규소득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본문내용

001 이상
0%
10%
20%
30%
40%
0
1,000,000
3,000,000
7,500,000
0%
7%
12%
19%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이 2004년부터 대폭 낮아져 면세점 소득이 월평균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으로 높아지고, 소득세 누진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감소하며, 최고세율은 1천5백만 동 이상에 대하여 50%적용하던 것이 4천만 동 이상에 대하여 40%세율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1천5백만 동 이상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소득자 추가 30%세율은 폐지
○ 비정규소득
지급건 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납부 율은 다음과 같다.
고 용 인 : 2%
피고용인 : 1%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0.10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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