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베트남 개인소득세 관련
(1) 거주자 판정
(2) 과세연도
(3) 과세대상소득
가. 정규소득
나. 비정규소득
다. 스톡옵션
(4) 비과세대상소득
(5) 소득공제
(6) 외국세액공제
(7) 세율
○ 정규소득
○ 비정규소득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1) 거주자 판정
(2) 과세연도
(3) 과세대상소득
가. 정규소득
나. 비정규소득
다. 스톡옵션
(4) 비과세대상소득
(5) 소득공제
(6) 외국세액공제
(7) 세율
○ 정규소득
○ 비정규소득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본문내용
001 이상
0%
10%
20%
30%
40%
0
1,000,000
3,000,000
7,500,000
0%
7%
12%
19%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이 2004년부터 대폭 낮아져 면세점 소득이 월평균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으로 높아지고, 소득세 누진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감소하며, 최고세율은 1천5백만 동 이상에 대하여 50%적용하던 것이 4천만 동 이상에 대하여 40%세율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1천5백만 동 이상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소득자 추가 30%세율은 폐지
○ 비정규소득
지급건 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납부 율은 다음과 같다.
고 용 인 : 2%
피고용인 : 1%
0%
10%
20%
30%
40%
0
1,000,000
3,000,000
7,500,000
0%
7%
12%
19%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이 2004년부터 대폭 낮아져 면세점 소득이 월평균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으로 높아지고, 소득세 누진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감소하며, 최고세율은 1천5백만 동 이상에 대하여 50%적용하던 것이 4천만 동 이상에 대하여 40%세율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1천5백만 동 이상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소득자 추가 30%세율은 폐지
○ 비정규소득
지급건 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납부 율은 다음과 같다.
고 용 인 : 2%
피고용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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