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임산부의 흡연][임산부의 약물복용][임산부의 식사관리][임산부보호정책]임산부의 흡연, 임산부의 약물복용과 임산부의 식사관리 및 임산부보호정책에 관한 분석(임산부, 임산부흡연, 약물복용,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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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산부][임산부의 흡연][임산부의 약물복용][임산부의 식사관리][임산부보호정책]임산부의 흡연, 임산부의 약물복용과 임산부의 식사관리 및 임산부보호정책에 관한 분석(임산부, 임산부흡연, 약물복용, 임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임산부의 흡연
1. 흡연의 악영향
2.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Ⅲ. 임산부의 약물복용
1. 약물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1) 선천성 기형의 원인
2) 약물의 태반통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2. 태아의 발달과 약물의 영향

Ⅳ. 임산부의 식사관리
1. 입덧 시 식사관리
2. 임신 시 영양의 특성과 필요성
3. 미역과 미역의 영양 성분
4. 열량권장량
5. 단백질권장량
6. 칼슘권장량

Ⅴ. 임산부보호정책
1. 산·전후 휴가의 부여
2. 유·사산, 조산시의 휴가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4. 근로제공의무의 경감
1) 시간외 근로의 금지
2)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5. 모성보호 중 임산부보호조항에 관한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실태조사를 한 정혜선의 논문을 보면 제조업체에 도입된 모성보호조항 중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조항은 산전산후휴가 조항이다. 모성보호조항이 도입된 시기는 86년 이전 4곳, 87년 8 곳, 88년 11 곳, 89년 12 곳, 90년 5곳, 91년 4곳으로 88-89년 사이에 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나 87년 한국의 민주화투쟁이후의 노동운동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조항의 각 항목별 규정유무를 보면 모든 사업장에서 산전산후휴가가 도입되었고 육아휴직이 16곳, 임신 중 시간외근무 금지가 15 곳, 수유시간 8곳, 임신 중 배치전환은 6곳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조항 중 임신 중 배치전환이 가장 힘든 항목으로 뽑혔다. 규정만이 아닌 실제 사용을 보면 산전산후휴가 44곳, 임신 중 배치전환 18곳, 유산휴가와 임신 중 초과근로금지가 각각 13곳, 육아휴직이 12 곳, 수유시간제공은 8곳, 산전산후휴가 후 연장은 5곳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잔업을 안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근로자가 법적 조항이 있던 사실을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던 경우와 잔업을 안하고 싶어도 라인 작업이고 모두 하는데 자기만 빠질 수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법적 조항을 알고 있더라도 동료근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이 되는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에게의 미안함은 기업주가 이를 위한 인력증대와 같은 다른 조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359명의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조항 실태를 알아 본 조사에서도 임산부와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적용이 되지 못한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조항중 생리휴가가 61.0%로 이용도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산전 진찰휴가로 대체, 산전산후휴가 급여가 각각 42.06%, 38.72%, 35.1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금지 (13,65%), 유산, 사산휴가 (13.37%), 시간외근로금지 (10.31%), 임신 시 경미한 일로 전환 (6.4%)은 모두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부서이동을 한 경우는 33명으로 9.19%에 불과하며 근무형태를 전환한 경우도 12명으로 3.23%에 그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병가나 부서이동을 원할 때 회사의 반응은 무응답 60.17%를 제외하면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다가 23.96%, 매우 호의적, 약간 호의적이었다가 15.88%로 직장 내에서 병가나 부서 이동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료들의 반응 역시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다가 17.62%, 매우 호의적, 약간 호의적이었다가 24.66%로 나타났다. 동료들이 \'별로 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된 것은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충원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총 344명중에서 은근한 압력이 23명, 원치 않는 부서로의 이동이 5명, 퇴직권유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근한 압력이라는 비가시적인 형태가 임신으로 인한 고용지속성 단절의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직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통상근무자인 경우 출산휴가의 연장이 26.71%, 임산부가 건강에 해롭다고 느낄 때 유급휴가의 제공이 18.6%, 임산부를 위한 작업환경개선이 16.0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병원근로자의 경우 31.24%의 응답자가 임산부의 야간근로금지를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의 연장은 26.30%의 응답자가 임산부가 건강에 해롭다고 느낄 때 유급휴가의 제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통상근무와 교대근무의 차이는 교대근무자의 작업환경특성상 야간근로금지가 개선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 노동자 8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각종 모성보호조항 중에서 기업 내 시설이나 제도가 있다고 인지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육아휴직(29.44%), 출산휴가(26.20%), 직장 탁아 및 보육시설(14.53%)이다. 한편 임산부 시간외 근로금지와 수유시간 제공이 각각 0.57%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임산부 야간근로금지와 임신 시 경미한 일로의 전환이 0.96%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모성보호법 개정이후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개정이후에도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조치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과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임산부의 밤 근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6개소 병원 중 임산부 밤 근무를 전면 금지한 병원과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산부가 없는 1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2개 사업장 60.4%가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산부의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병원근로자의 응답은 임신상태에 있는 82명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가 43.9%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법개정 인지도가 매우 부족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전체응답에서와 같이 단정적으로 병원사정상 배치전환 포기가 40.2%였으며, 배치 전환된 사례는 7.3%뿐이었다. 병원에서 경미한 작업으로 권고하였지만 본인이 거절한 사례도 2.4%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경주(2002) -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백진아(2001) -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보건의료산업노조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
양진영(2001) - 흡연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원숙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최수영 외(2007) - 수유부를 위한 약물복용의 올바른 이해, 국립독성연구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1) - 담배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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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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