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정리 및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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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정리 및 소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재정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보고·검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Ⅴ. 개인적 소견
과거 관광사업법 폐지 후, 그 내용을 대부분 답습하고,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의 폐지·흡수한 내용인 관광진흥법은, 관광과 관련한 모법의 성격인 관광기본법보다는 관광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법이라고 생각된다.
관광진흥법을 정리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법문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특이했던 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안에는 ‘물놀이유원시설’이라던가 ‘의료관광’에 관한 조항이 언급되어있어, 관광진흥법이 관광시장과 관광사업활동에 용이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료관광’에 관한 조항은 자세하거나, 구체적이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지만, 관광진흥법 안에서 의료관광을 관광사업의 한 분야로 보고, 진흥과 장려를 도모한다는 사실에서 그 의의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얼마 전 하나투어와 의료관광 사업에 관한 짤막한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다.
분명 의료관광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기대는 매력적일 수도 있으나, 싱가포르나 태국 같이 값싸지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관광에의 진입은 이제 진입단계이고, 정책적으로 그 완성도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의료관광을 하나의 관광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수익창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가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선도적 입장인지, 보조적 입장인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의료관광과 관련한 의료법, 관광활동, 사후 관리에 관한 법 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관한 인증이 국가인증이 아닌 사조직의 인증이기 때문에, 의료관광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관련 코디네이터, 업체, 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야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 내 관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광 환경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지의 지정과 관광특구, 관광사업계획 등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서, 단기 혹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부터 중앙행정부로 이어지는 지정 절차는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관광사업계획, 관광지나 관광특구의 지정은 지역민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거나 지자체장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고, 지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로 각 관광사업자 별, 관광객으로부터 징수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우수로 지정된 관광숙박업체나 지역축제, 홍보활동뿐 만아니라 중구난방식의 관광지 개발이나 계획수립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체가 한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관광사업으로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현업 종사자에게도 사양산업으로 생각될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업 내의 기념품사업이나 사진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 관광종사원에 관한 자격에 대해 언급되어있는데, 그 만큼 관광종사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관광종사원 안의 관광안내통역원, 국내여행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 등에 관한 자격사항을 지정하여 관리도 필요하지만, 특히 관광안내통역원과 국내여행인솔자에 관한 인증과 혜택, 복지 등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국내 관광의 활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는 민간외교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광진흥법에서의 관광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관광객의 편의증대와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친선과 관계도모를 꾀하는 만큼 국내·외의 관광활동에의 장려와 진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관광객들의 이용과 편익, 한국 관광사업자들의 관리를 통한 보호 및 장려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것도 정답일 수도 있겠으나, 관광상품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높이고, 갈수록 진화하는 관광활동 형태에 맞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광진흥법이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관련법규 내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크게 보면 법체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내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광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법은 최소 관광진흥법에서 언급되어, 관광활동과 관광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던 워터파크시설이나 의료관광을 비롯하여 농·어촌 마을의 체험관광,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DMZ관광 및 습지 생태 관광 활동, 관광종사원에는 기존의 3가지 말고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든지 자연관광에 따른 숲·습지 해설가 등 보다 빠른 시장 환경에 맞춰 법도 개정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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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10.16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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