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턴키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턴키계약의 정의
2.2 턴키제도의 역사
2.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4 턴키 발주 동향
2.5 턴키제도의 특성
2.5.1 턴키제도의 장 · 단점
2.5.2 턴키계약방식의 유형
3. 턴키공사 선정
3.1 턴키공사 구분
3.2 턴키공사 선정철차
4.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4.1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4.2 턴키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4.2.1 시공자로서의 책임
4.2.2 설계자로서의 책임
5. 턴키제도의 사례
6.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6.2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7. 결론
2. 턴키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턴키계약의 정의
2.2 턴키제도의 역사
2.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4 턴키 발주 동향
2.5 턴키제도의 특성
2.5.1 턴키제도의 장 · 단점
2.5.2 턴키계약방식의 유형
3. 턴키공사 선정
3.1 턴키공사 구분
3.2 턴키공사 선정철차
4.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4.1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4.2 턴키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4.2.1 시공자로서의 책임
4.2.2 설계자로서의 책임
5. 턴키제도의 사례
6.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6.2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계보상비 미흡
설계보상비란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지만 턴키공사의 경우 프로젝트 형태나 규모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2개~5개 회사가 참여한다. 이처럼 입찰 참가사가 적은 이유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설계보상비로 인한 참여사의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한데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3) 입찰안내서의 설계기준과 공사비의 불균형
대부분의 발주처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공사비 소요예산 산출 경험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입찰안내서와 공사비가 상호 균형 있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 안내서에서의 요구조건은 수준 높게, 공사비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책정한다. 이로 인하여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검토 후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발주처는 전체 프로젝트의 사업일정 지연되는 등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설령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1~2개사만 참여하여 설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사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손해임이 분명하다.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 설계 심의제도 개선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심의 위원의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턴키 심의위원을 구체적인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전문분야는 프로젝트 경력, 논문실적, 건설 사업별 전공분야, 전문 기술 분야 및 심의 경력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함으로서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발주처별 정예의 심의위원 Pool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각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심의원원에게 위촉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심의위원 전문분야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건축PJ의 경우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으로 구분되어있다.
건축분야 설계안을 누가 보아도 경쟁사보다 우세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분야에서 심의점수가 낮아 건축이 아닌 타 분야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 관련부분과 기타부분 2개 분야로 심의분야를 축소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분야에 계획, 구조, 시공위원을 위촉하고, 기타분야는 도심지 리모델링 공사는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만 심의하고, 아파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조경부분만 심의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의 전문분야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설계보상비 확대
턴키공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의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따라서 턴키 참여업체의 설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오히려 과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및 중소업체가 턴키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력 부족과 설계비의 선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주요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설계비용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분류되며, 사업비의 3~5%정도를 차지하는데 반해 설계보상비는 2,3,4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대략 사업비의 0.5%정도를 보상받게 된가. 이것은 턴키를 위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기본설계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술경쟁력이 있는 턴키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설계보상비 보다 2배 정도로 증액하여 현재 시공사에 전담되어 있는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입찰안내서 설계기준과 공사비 불균형 극복
입찰안내서는 건축물의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성초기단계부터 완성 시 까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심위의원을 위촉하여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공사비의 검토를 시공업체 전문부서에 검증받는 것도 설계기준과 공사비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평당 공사비나 과거 오랜 자료를 기준하여 사업비를 정하지 말고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프로젝트의 성공에 접근할 수 있다.
(4)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제도화
턴키공사 발주의 확대는 설계기술력 향상, 신기술, 신공법 개발적용 및 시설물 품질향상 등 건설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공사의 발주방법이 턴키방식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국내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으로 발주물량의 축소 및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내 건설 산업과 설계 용역사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턴키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스백과 체계화된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현행 입찰제도 중 턴키제도는 기술경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선진 입찰방식으로서 건설 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해외건설 시장 참여 확대 및 계획 수주로 기업의 예측경영이 가능한 제도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턴키공사 발주 물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있다. 또한 대형공사 위주의 시장형성과 이로 인한 업체의 과다경쟁, 시장 편중구도의 형성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심의 방법에 대한 조속한 대안 수립과 더불어 상기에 건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뢰성 회복을 위한 턴키공사 발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턴키제도는 기업의 R&D 투자기회 제공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건설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업체 간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턴키제도는 앞으로 계속 개선 · 지속되어 고용창출과 구조조정,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보상비란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지만 턴키공사의 경우 프로젝트 형태나 규모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2개~5개 회사가 참여한다. 이처럼 입찰 참가사가 적은 이유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설계보상비로 인한 참여사의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한데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3) 입찰안내서의 설계기준과 공사비의 불균형
대부분의 발주처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공사비 소요예산 산출 경험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입찰안내서와 공사비가 상호 균형 있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 안내서에서의 요구조건은 수준 높게, 공사비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책정한다. 이로 인하여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검토 후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발주처는 전체 프로젝트의 사업일정 지연되는 등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설령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1~2개사만 참여하여 설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사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손해임이 분명하다.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 설계 심의제도 개선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심의 위원의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턴키 심의위원을 구체적인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전문분야는 프로젝트 경력, 논문실적, 건설 사업별 전공분야, 전문 기술 분야 및 심의 경력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가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함으로서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발주처별 정예의 심의위원 Pool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각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심의원원에게 위촉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심의위원 전문분야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건축PJ의 경우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으로 구분되어있다.
건축분야 설계안을 누가 보아도 경쟁사보다 우세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분야에서 심의점수가 낮아 건축이 아닌 타 분야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 관련부분과 기타부분 2개 분야로 심의분야를 축소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분야에 계획, 구조, 시공위원을 위촉하고, 기타분야는 도심지 리모델링 공사는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만 심의하고, 아파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조경부분만 심의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의 전문분야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설계보상비 확대
턴키공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의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따라서 턴키 참여업체의 설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오히려 과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및 중소업체가 턴키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력 부족과 설계비의 선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주요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설계비용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분류되며, 사업비의 3~5%정도를 차지하는데 반해 설계보상비는 2,3,4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대략 사업비의 0.5%정도를 보상받게 된가. 이것은 턴키를 위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기본설계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술경쟁력이 있는 턴키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설계보상비 보다 2배 정도로 증액하여 현재 시공사에 전담되어 있는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입찰안내서 설계기준과 공사비 불균형 극복
입찰안내서는 건축물의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성초기단계부터 완성 시 까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심위의원을 위촉하여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공사비의 검토를 시공업체 전문부서에 검증받는 것도 설계기준과 공사비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평당 공사비나 과거 오랜 자료를 기준하여 사업비를 정하지 말고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프로젝트의 성공에 접근할 수 있다.
(4)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제도화
턴키공사 발주의 확대는 설계기술력 향상, 신기술, 신공법 개발적용 및 시설물 품질향상 등 건설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공사의 발주방법이 턴키방식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국내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으로 발주물량의 축소 및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내 건설 산업과 설계 용역사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턴키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스백과 체계화된 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현행 입찰제도 중 턴키제도는 기술경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선진 입찰방식으로서 건설 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해외건설 시장 참여 확대 및 계획 수주로 기업의 예측경영이 가능한 제도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턴키공사 발주 물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있다. 또한 대형공사 위주의 시장형성과 이로 인한 업체의 과다경쟁, 시장 편중구도의 형성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심의 방법에 대한 조속한 대안 수립과 더불어 상기에 건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뢰성 회복을 위한 턴키공사 발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턴키제도는 기업의 R&D 투자기회 제공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건설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업체 간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턴키제도는 앞으로 계속 개선 · 지속되어 고용창출과 구조조정,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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