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거너넌스환경의변화
-법과행정의 관계
3.결론
2.본론
-거너넌스환경의변화
-법과행정의 관계
3.결론
본문내용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부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은 물론이며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매우 중요한 규범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한 관한 입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통제와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법제의 변화
전통적으로 법률은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과거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화하지 않으며 과거의 중심 뼈대를 계승하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정보사회 고유의 법률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보기술의 효율성이 가지는 분쟁의 예방 가능성과 분쟁해결의 신속성, 경제성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도 현대공법분야에서 정부 및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자원의 투입을 선도하는 정책입법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이후부터 정보사회건설에 관한 다수의 정책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그 절차 및 책임, 권한의 배분 등을 대외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지식정보사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지식정보경제를 위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그 과정을 경성규범인 법률에 담는 것은 결국 고도지식정보경제에서 입법의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입법시스템의 전문성과 입법과정의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온 정보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입법에 대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면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원칙으로 법과 제도 및 규범 운용의 조화 즉, 사법 및 행정절차, 자율규제 등의 조화를 의미하며 기술특성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필요하겠다.
이 외에도 법과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하여는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공개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지식정보경제 및 사회 비젼의 올바른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의 조화, 경제정책과 문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 결론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점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책집행에서 정책평가의 순환구조 (feedback system)로 중앙집중에서 분권과 자율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등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행정환경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며 상세화, 구체화, 시스템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법과 행정의 관계가 보다 밀접한 환경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규범력의 확보가 법치주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본적 법제 정비와 구체적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법제의 변화
전통적으로 법률은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과거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화하지 않으며 과거의 중심 뼈대를 계승하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정보사회 고유의 법률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보기술의 효율성이 가지는 분쟁의 예방 가능성과 분쟁해결의 신속성, 경제성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도 현대공법분야에서 정부 및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자원의 투입을 선도하는 정책입법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1990년대 중,후반이후부터 정보사회건설에 관한 다수의 정책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그 절차 및 책임, 권한의 배분 등을 대외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지식정보사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지식정보경제를 위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그 과정을 경성규범인 법률에 담는 것은 결국 고도지식정보경제에서 입법의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입법시스템의 전문성과 입법과정의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온 정보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입법에 대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면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원칙으로 법과 제도 및 규범 운용의 조화 즉, 사법 및 행정절차, 자율규제 등의 조화를 의미하며 기술특성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필요하겠다.
이 외에도 법과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하여는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공개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고 지식정보경제 및 사회 비젼의 올바른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의 조화, 경제정책과 문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 결론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점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책집행에서 정책평가의 순환구조 (feedback system)로 중앙집중에서 분권과 자율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등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행정환경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며 상세화, 구체화, 시스템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법과 행정의 관계가 보다 밀접한 환경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규범력의 확보가 법치주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본적 법제 정비와 구체적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