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의 문제점과 각국의 입법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배아복제의 문제점과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배아란 무엇인가?

Ⅲ. 배아 복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Ⅳ. 배아 복제의 문제점

Ⅴ. 각국의 입법례

Ⅵ. 맺음말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연방차원의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 주 차원에서의 규율은 무의미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를 규제하지 않거나 완화해서 규율하는 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이상 일부 주에서의 엄격한 규제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
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⑵ 주요골자
가.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생명 윤리자문위 원회를 두고, 인간 배아 이용의 허용 범위 등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배아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 는 등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함. (안 제 7조)
다.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함(안 제 10조)
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 식 연구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 11조)
마.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 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생 산할 수 없도록 하며,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 12조)
바. 배아생산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시술 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배아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 록하도록 함. (안 제 13조 및 제 15조)
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 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4조)
아. 배아 생산의료기관의 장은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난자 또는 배아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7조)
자.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 21조)
차. 유전자검사 기관인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도관리를 받도 록 함. (안 제 26조)
카, 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은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 록 하며,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 28조 및 제 31조)
타.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 보존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유전자 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 29조)
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 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 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 용하고,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 32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 생산 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 검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의 지정, 등록, 신고,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35조 및 제 44조)
Ⅵ. 맺음말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자 지도 및 유전자의 기능을 밝힌 다음,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도 인간이 이처럼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해도 좋은가의 의문이 제기되지만, 배아복제는 이보다 더 큰 생명윤리 물음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 역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인 수정란과 그 존재론적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생명공학자들과 종교계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생명공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연구와 시술이 모두 불법시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연구를 하지 말하는 것과 같은 법안"이라며 반발하며, 시민, 환경, 종교단체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와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구중인 배아줄기세포 연구, 치료용 배아복제, 동물장기를 이용한 인공장기 생산이 모두 불법화 되지만,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허용은 기준이 모호하고 과학연구의 특성상 부수적으로 성과를 얻을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꼴이라 포괄적 금지나 마찬가지라는 게 연구자들의 시각이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질병치료라는 '공공선'을 실현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사용할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며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7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