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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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청소년 사이버 비행
1. 실태
2.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실태
3. 원인
4. 청소년 유해매체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1) 성충동
2) 음란물을 통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3)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성도착증 등
4) 불감증 유발
5)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6) 중독현상
7) 정신분열증
5. 대책

Ⅲ. 인터넷 사용규칙

Ⅳ. 전자우편 이용시의 네티켓

Ⅴ.채팅시의 네티켓

Ⅵ.게시판 이용시의 네티켓

Ⅶ.자료실 이용과 관련된 네티켓

Ⅷ. 관련법규

Ⅸ. 결론.

본문내용

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수거.파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경감)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Ⅸ. 결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구축이 가속화될수록 사회전반에 있어서 네트워크화에 의한 정보화는 더욱 진척될 것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PC통신의 활용범위는 더욱 커져갈 것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PC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은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신설외에도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폭력 신고센타와 같은 기구를 더 많이 두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특히 청소년이 사이버상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서울: 전예원, 1997)
임현경, PC통신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형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김은경/ 정완/ 정진수.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범죄연구회)

키워드

사이버,   폭력,   인터넷,   악플,   악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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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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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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