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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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방지 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릿글

Ⅱ.성매매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나라의 역사

1).사전적 의미

2).우리나라의 경우

Ⅲ.성매매의 실태

Ⅳ.성매매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Ⅴ.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의 현실

1). 피해자 의미의 축소

2).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

3). ‘행정처분’조항 삭제와 ‘감호위탁’ 용어의 삽입

Ⅵ.성매매방지법 국회 통과 의미

Ⅶ. 입법 운동의 한계

Ⅷ.맺음말

본문내용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방지법안에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바꾸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Ⅶ. 입법 운동의 한계
.
앞서 말한 것처럼, 성매매 방지법 제정은 지난 여성 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앞으로 운동을 위한 단초이다.
하지만, 반성매매를 위한 움직임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가부장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법 활동을 통한 운동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결코 '근로기준법'제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존재했고,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했다. 이처럼 법의 제정으로 현실의 문제가 즉각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의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현실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들이 아예 이러한 법을 몰랐거나, 포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던 관할 기동대의 회식에 불려나가 '옷을 벗어보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았다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증언
) 국민일보, 2004/05/17
은 경찰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쉬운 예를 들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기대되는 것이 차별적이며, 종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차별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 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를 가장 큰 가치로 지향하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을 통제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남성이며, 그것은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남성중심적이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닌다"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이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포르노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규제의 범주와 대상을 결정하는 남성주의적 시각에 좌절했다.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성폭력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교양 있는 일반인의 상식'
)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은, '교양있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것이었다' 라고 한다. -이가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력',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133p.
속에 피해자 여성의 경험은 존중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반성매매 운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입법 운동이 아니다. 캐슬린 배리 또한 '가부장제가 결코 불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1-1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통해 생활자금 대출 형식으로 선불금을 강제하는 방식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투쟁은 반드시 법과 개혁을 넘어서 여성 억압의 경험 속에 있는 그 뿌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 각주 8)의 책, 24p.
또한 19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남긴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바로 그 때부터 여성 운동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여성들을 위해 행사하기까지는 최소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역사가 시사하는 것은, 여성 운동의 이슈를 입법 활동 내에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운동이든지 제도 안에 갇히면 급진성을 상실하고 쇠락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원내 진출을 이룬 민노당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남성의 성욕 신화를 부정하고 성매매에 반대하며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운동은 이번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촉발되어야 할 것이다.
Ⅷ.맺음말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당사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이 우리 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듯하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견해라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이냐에 따라 그 의도와 목적, 숨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논쟁거리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담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치적 맥락은 전혀 다르다.
가부장제 속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그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 때조차 억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축소되고, 왜곡되고, 억압된다. 그렇게 억압된 목소리를 복원해내고 정치화시키는 것에서 부터변화는 시작된다.
성매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가장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함부로 특정한 시선 안에 가두기 전에, 그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넘어, 피해 여성들이 폭력과 착취,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223616
인터넷 뉴스 [오마이뉴스 2003-01-13 09:21]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한국 성폭력 상담소 엮음>, 동녘, 1999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01
영페미니스트 기획집단 달과 입술 지음,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2000
한국 여성 단체 연합 www.women21.or.kr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언니네 www.unninet.co.kr

키워드

성매매,   매춘,   매매춘,   방지,   대책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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