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및 분류 여러 행정해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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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및 분류 여러 행정해위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행정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의 청약을 위해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용도:아파트분양청약용)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다.
(2)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차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A) : 행정청의 의사대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B) :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예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확인
국공립대학의 입학시럼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준다. 합격증서는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등에 관해 공적으로 증명한다. 국공립대학이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합격이라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를 교부하는 것은 소유권 등의 법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
(A) 불법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우선 건물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법이 강제로 철거하게 된다. 그런데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철거는 계고처분→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대집행의 실행의 순서로 진행 된다.
(B) 법무부장관이 외국인A를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허가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국적법시행령 제5조 제2항)
통지
(A)의 경우 : 계고처분은 특정인에게 불법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스스로 철거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철거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임
(B)의 경우 : 관보에 하는 귀화고시는 외국인A를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임
(A) 골프장업을 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甲이 골프장업의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행정청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甲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B) 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려고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교육감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수리
Ⅲ.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기속행위
법규가 행정 주체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오직 법규의 조건내용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조세부과행위)
재량행위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1)요건재량설
-행정법규가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공백규정(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을 두거나 단지 공익상 필요와 같은 종국목적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한 중간목적(예>교통안전, 위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라고 본다
(2)효과재량설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된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이고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봄
(3)판단여지설
-행정법규가 행정행위 요건에 대하여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재량으로 보지 않고, 유일하고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적용’이라 보면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에 갈음하는 판단여지 내지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4)오늘날 통설적 견해
1)오늘날 통설적 견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법규정의 표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봄(법문언기준설)
2)다만,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과 함께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 및 공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입법적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를 뜻하며, 법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가 있음
행정적 통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자체적 통제를 말하며, 감독청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사법적 통제
재량권의 한계를 전제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하는 통제
3.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거나 또는 권리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예)허가, 특허, 면허, 인가, 금지취소철회 등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예)명령금지박권행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침익이라고하는 복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도 함
Ⅳ.법률효과에 의한 분류
구분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법률의 유보
법률유보가 완화됨
법률의 유보가 엄격함
신청
(쌍방적 행정행위)
신청을 전제로 함이 보통임(쌍방적행정행위)
신청과 무관함(일방적 행정행위)
절차
절차적 통제가 완화됨
절차적 통제가 엄격함
부관
부관ㅊ과 친함
비교적 거리가 멀다
취소철회
신뢰보호원칙 등 취소철회가 제한 됨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강제 집행
개념상 강제집행과는 무관함
강제집행이 따를 수 있음
*구별 실익
대인적 행정행위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예)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인간문화재 지정 등)
대물적 행정행위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예)자동차검사증 교부, 건축물 준공검사, 자연공원 지정 등
혼합적 행정행위
인적 주관적 사정과 물적객관적 사정 양쪽을 착안하여 행하여자는 경우
예)고물영업허가, 전당포 영업허가, 가스사업허가 등
Ⅴ. 대상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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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8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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