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행정계획 절차 총정리 공법요욕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공법 행정계획 절차 총정리 공법요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공법의 "생 초보"를 위한 정리>
① 기초용어정리
(기초조사란: 계획 등을 짤 경우 사전에 해당 기본적인 인구, 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함)
(공청회란: 간접적 의견청취(비구속적 계획에서), 간단히 사람 모아놓고 들어보는 것(생각이 어떠세요?))
(공람이란: 직접적 의견청취(구속적 계획에서), 계획안을 내놓고 보세요! 직접보시고 의견주세요! 하는 것)
(지방의회 의견청취란: 해당 수립기관이 계획의 짤 때 옆의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의 의견수렴)
(수립/입안 이란: 계획을 짜는 것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하는데 내용의 뜻은 동일하다.)
(공고/고시란: 승인 또는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 → 효력 O:고시, 효력 X: 공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밥 상 심의
기구는 ⇒ 도시계획위원회
ex) 시․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 국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가격8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5712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