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동산공법의 "생 초보"를 위한 정리>
① 기초용어정리
(기초조사란: 계획 등을 짤 경우 사전에 해당 기본적인 인구, 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함)
(공청회란: 간접적 의견청취(비구속적 계획에서), 간단히 사람 모아놓고 들어보는 것(생각이 어떠세요?))
(공람이란: 직접적 의견청취(구속적 계획에서), 계획안을 내놓고 보세요! 직접보시고 의견주세요! 하는 것)
(지방의회 의견청취란: 해당 수립기관이 계획의 짤 때 옆의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의 의견수렴)
(수립/입안 이란: 계획을 짜는 것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하는데 내용의 뜻은 동일하다.)
(공고/고시란: 승인 또는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 → 효력 O:고시, 효력 X: 공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밥 상 심의
기구는 ⇒ 도시계획위원회
ex) 시․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 국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기초용어정리
(기초조사란: 계획 등을 짤 경우 사전에 해당 기본적인 인구, 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함)
(공청회란: 간접적 의견청취(비구속적 계획에서), 간단히 사람 모아놓고 들어보는 것(생각이 어떠세요?))
(공람이란: 직접적 의견청취(구속적 계획에서), 계획안을 내놓고 보세요! 직접보시고 의견주세요! 하는 것)
(지방의회 의견청취란: 해당 수립기관이 계획의 짤 때 옆의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의 의견수렴)
(수립/입안 이란: 계획을 짜는 것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하는데 내용의 뜻은 동일하다.)
(공고/고시란: 승인 또는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 → 효력 O:고시, 효력 X: 공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밥 상 심의
기구는 ⇒ 도시계획위원회
ex) 시․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 국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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