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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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1개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약결제 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에서 산정한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금액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기관인 한국은행에 통지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각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에 이체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한다.
증권결제시스템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참가기관인 증권회사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산출하고 증권예탁원이 증권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결제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협회중개시장결제시스템,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및 기관결제시스템은 증권예탁원이 청산 및 결제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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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3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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