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자치행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행정법의 법원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지방의회
2)지방자치단체의 장
3)특별기관
4)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서론
Ⅱ.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자치행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행정법의 법원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지방의회
2)지방자치단체의 장
3)특별기관
4)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6.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승인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국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승인은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고, 취소정지권이란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당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의 전문성, 재정력 및 행정능력의 한계에 의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 도시계획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행정주체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행정의 적정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관계와 분쟁발생시의 조정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협력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EH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위탁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에 따라 구성하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기관인 행정협의회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동설립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를 기속한다. 즉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삼봉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승인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국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승인은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고, 취소정지권이란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당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의 전문성, 재정력 및 행정능력의 한계에 의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 도시계획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행정주체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행정의 적정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관계와 분쟁발생시의 조정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협력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EH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위탁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에 따라 구성하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기관인 행정협의회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동설립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를 기속한다. 즉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삼봉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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