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1>. 오염총량제의 정의
2>. 오염총량제 추진배경
3>.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체계
<3대강 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
4>. 그간 추진경위
5>.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2.오염총량제, 낙동강 수경에 대한 적용
1>.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현항과 목표수질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
<낙동강본류 시․도 경계지점 연평균 수질(2000~2003) 및 목표수질>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2>.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의 문제점과 해결가능성
1)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
1>. 오염총량제의 정의
2>. 오염총량제 추진배경
3>.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체계
<3대강 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
4>. 그간 추진경위
5>.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2.오염총량제, 낙동강 수경에 대한 적용
1>.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현항과 목표수질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
<낙동강본류 시․도 경계지점 연평균 수질(2000~2003) 및 목표수질>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2>.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의 문제점과 해결가능성
1)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
본문내용
,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대한 승인절차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 또한 지역개발 계획시에 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개별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협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계획은 하수처리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이 두루 포함된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들과 같은 계획들과 중복 혹은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이기영, 2000: 69-70).
넷째, 각 시도에서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고시 제1999-143호)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대장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이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평가를 위해서 해당 시군은 매년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오염원 관리대책,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및 폐쇄,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및 증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 부하량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에 이러한 내용을 다 기입할 정도의 역량(인력, 재원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이기영, 2000: 71).
2)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
현행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의 문제점과 위천공단 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볼 때 현행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처럼 현행 오염총량관리제가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유역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이며, 수리권도 아직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하류간의 적절한 비용분담 등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구광역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출부하량을 줄였다하더라도 대구 보다 하류 지역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에서는 여전히 대구광역시의 지역개발에 대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질오염을 야기한 지역에도 문제제기를 할 경우 수질문제 인한 갈등의 전선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정착되려면 유역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유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여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갈등이란 어떤 측면에서보면 새로운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정이다. 위천갈등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혹은 환경친화적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갈등이 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는 탓에 주민들의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오염총량관리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유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게다가 현재 오염총량관리제가 재정적으로나 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나 협조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 번째로,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낙동강 생태계에 대해서 도구주의적 접근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하천관리가 그동안 하천생태계를 중심에 놓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수와 치수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치수 기능 강화를 위해 하도의 횡단면확장,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및 제방구축이 이루어져왔고, 침식방지와 용수확보를 위해 소규모 낙차공이나 댐과 같은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수와 치수 기능 중심의 하천관리가 하천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교란시켜왔다. 이처럼 하천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수 및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와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하천생태계를 보호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천법의 목적은 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 나)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다)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의 목적은 가) 재해 예방, 나)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이처럼 하천에 관련된 법령 자체가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놓고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하천관리 업무도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면, 환경부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하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질개선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 분
관련부처
관리 목적
관련법
치 수
(하천정비 및 방재)
행정자치부
- 소하천 관리
- 방재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과학기술부
- 기상관측 및 예보
이 수
(유수점용 인허가, 생공농, 유지용수 공급)
건설교통부
- 국가하천관리
- 수문관측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 국가하천 및 중소하천의 홍수예경보
- 가뭄관리
- 다목적댐 및 하구둑관리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농림부
- 농업용수 취수 하천시설물관리
- 농업용수 댐 및 하구둑 관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촌정비법
산업자원부
- 발전용 댐관리
환 경
(수질)
환경부
- 수질측정
- 하천정화 및 수질규제
수질환경보전법
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오염총량관리제가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하천생태계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해서 공유하고 있는 하천생태계의 복원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유역 공동의 목표로 삼아 노력함으로써 갈등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직은 하천을 인간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만 취급하는 가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 표 2. 하천관리업무
넷째, 각 시도에서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고시 제1999-143호)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대장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이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평가를 위해서 해당 시군은 매년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오염원 관리대책,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및 폐쇄,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및 증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 부하량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에 이러한 내용을 다 기입할 정도의 역량(인력, 재원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이기영, 2000: 71).
2)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
현행 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의 문제점과 위천공단 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볼 때 현행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갈등 해결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처럼 현행 오염총량관리제가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유역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이며, 수리권도 아직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하류간의 적절한 비용분담 등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구광역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출부하량을 줄였다하더라도 대구 보다 하류 지역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에서는 여전히 대구광역시의 지역개발에 대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질오염을 야기한 지역에도 문제제기를 할 경우 수질문제 인한 갈등의 전선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정착되려면 유역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유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여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갈등이란 어떤 측면에서보면 새로운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정이다. 위천갈등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혹은 환경친화적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갈등이 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는 탓에 주민들의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오염총량관리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유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게다가 현재 오염총량관리제가 재정적으로나 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나 협조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 번째로,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낙동강 생태계에 대해서 도구주의적 접근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하천관리가 그동안 하천생태계를 중심에 놓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수와 치수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치수 기능 강화를 위해 하도의 횡단면확장,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및 제방구축이 이루어져왔고, 침식방지와 용수확보를 위해 소규모 낙차공이나 댐과 같은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수와 치수 기능 중심의 하천관리가 하천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교란시켜왔다. 이처럼 하천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수 및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와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에 하천생태계를 보호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천법의 목적은 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 나)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다)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의 목적은 가) 재해 예방, 나)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이처럼 하천에 관련된 법령 자체가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놓고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하천관리 업무도 부처별로 나눠져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면, 환경부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하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질개선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 분
관련부처
관리 목적
관련법
치 수
(하천정비 및 방재)
행정자치부
- 소하천 관리
- 방재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과학기술부
- 기상관측 및 예보
이 수
(유수점용 인허가, 생공농, 유지용수 공급)
건설교통부
- 국가하천관리
- 수문관측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 국가하천 및 중소하천의 홍수예경보
- 가뭄관리
- 다목적댐 및 하구둑관리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농림부
- 농업용수 취수 하천시설물관리
- 농업용수 댐 및 하구둑 관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촌정비법
산업자원부
- 발전용 댐관리
환 경
(수질)
환경부
- 수질측정
- 하천정화 및 수질규제
수질환경보전법
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오염총량관리제가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하천생태계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해서 공유하고 있는 하천생태계의 복원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유역 공동의 목표로 삼아 노력함으로써 갈등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직은 하천을 인간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만 취급하는 가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 표 2. 하천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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