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무역의 의의
제2절. 무역계약의 조건과 INCOTERMS
제3절. 무역계약
제4절. 현황사례
제5절. 원인 및 대책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 수입절차 흐름 -
Ⅱ. 본 론
제1절. 무역의 의의
제2절. 무역계약의 조건과 INCOTERMS
제3절. 무역계약
제4절. 현황사례
제5절. 원인 및 대책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 수입절차 흐름 -
본문내용
d를 통보한다. 개설은행이 unpaid통보를 할 때에는 서류의 처분권이 매입은행에게 있으므로 이 때 만약,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 반송을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2/3 B/L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매입은행으로 반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서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류가 되고 마는 것이다. 바이어는 이미 자신이 consignee로 되어 있는 B/L 원본으로 물품을 찾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설은행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를 통보하는 것은 ‘UCP500’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만약 그 서류가 사소한 하자가 아닌 실질적인 하자일 때는 그렇다. 그러나 그 서류상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라면 이것은 국제표준은행관행상 하자가 아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하자가 아닌 사소한 하자로 unpaid통보를 해 오는 개설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찾아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통보를 해 온다면 이것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공모에 의한 사기행위인 것이며 ‘UCP500’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5절. 원인 및 대책
1. 원인
수출업체들이나 buyer들이 신용조사를 잘 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기 때문이다. 무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seller에 대한 신용조사는 기본인데 일단 무역을 쉽게 생각하고 무역체결 협상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도 미회수채권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대책
가. seller의 입장
(1) Consignee는 반드시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 Consignee가 개설의뢰인 경우 반드시 조건변경
(2) 개설은행은 가능하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인수 방침 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한정
- 수출보험공사
문의 : 국가신용조사팀(02-399-6784)
- www.icom21.com (마케팅 - 31번 : 수출보험 국가별 인수방침)
(3) 수출보험에 부보
(4) 신용장에서 1/3 B/L 개설의뢰인 직송 요구 시
- 철저한 거래선의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 선적할 제품의 중국 현지 시황 변화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선적 전 한 번 더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 기존 거래선이 아닌 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여야한다
- 신용장 내용 중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신용장 조 건 변경 후 선적하여야 한다.
- 영국 법원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의 하자 사항에 대하여 accept하겠다는 문서는 개설은행에서 증거서류로써 인정되지 않았 던 판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용장 네고 서류는 엄밀 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클레임 통보 시 물품 도착 후 xx 이내로 명시
- 제품 하자 발생 시 하자물품을 원상태로 보관토록 명시
- 제품 품질 기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 시
-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가능하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지: 서 울, 중재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준거법 : 한국 법)
(6) 제품 하자 발생 시 즉시 현지에 방문하여 확인 및 조속 해결 노력
(7) B/L copy(부본) 요구 시
- 중국은 B/L photo copy(사본)뿐 아니라 팩스로 보낸 것으로도 통관 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B/L번호 및 기타 선적관련 정보만 통보하고 B/L의 팩스발송, 사본 및 부본발송은 하지 않아야 함.
나. buyer의 입장
- seller가 신의가 있는 업체인지를 파악해야한다.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보험공사에 문의 를 하던지 그 와 관련된 무역협의 수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 다.
- 수출보험공사에 가입이 되거나, 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사기를 당 하거나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보험으로 대체되기 때 문에 그런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3. 우리나라 매입은행의 입장
(1)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로 unpaid통보하고 UCP500을 무시하는 중국 개설 은행의 국제관례 무시행위에 대하여 건별로 강력히 항의
(2) 개설은행이 서류 심사의 기준을 실질적 일치의 원칙이 아닌 사소한 하 자로 인한 경우 건별로 강력히 항의
(3) 개설의뢰인이 1/3 B/L로 물품을 통관해 버리고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 자를 통보한 경우, 개설은행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무역실무 산업자원부_한국무역협회
블로그 http://www.kcab.or.kr/journal/308_13.htm
www.EC21.com
- 수입절차 흐름 -
무역회사 설립 자유화(허가→등록→신고→자유화)
1. 사업자 등록증
2. 무역업 고유번호 : 무역협회에서 발행
수출 아이템 발굴
제품 고르기 1. 상품성
2.기술성
3.시장성(가격적 측면)
4.디자인
5.칼라
6.포장
7.브랜드 파워가 있느냐
8.인증
SWOT분석 수출입요령확인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제조업체 선택(발굴)
업체에 가서 카달로그, 가격표, 샘플 받아오기
물건공급조건에 대해 제조업체와 합의
1.대외무역 : 기본법, 총괄법
2.회환거래법 : 외화의 대내이동
3.관세법 : 물건의 대내이동
수출입 요령 확인
1. 자동승인 - 자유화 99%
2. 제한승인 - 자격요건이 있다.
3. 금지품목 - 수출입 안되는 것
이런 사항은 정부가 “공고”를 통해 알리게 됨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략 물자 공고
①Negative List System
②H.S code(품목분류 : custums.go.kr, kita.net)
③대상제품은 신품 및 중고품이다.
마케팅
1. 해외시장 조사
2. 바이어 발굴
발로 뛰는 오프라인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 온라인
3. circular letter 발송
4. 무역조건 협상
①품질조건
②수량조건 : 과부족을 넣어주는 것이 좋음. (L/C방식일 경우)
③가격조건
④대금결제조건
-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⑤선적조건
⑥보험
⑦포장
⑧클레임 해결 조건
5. 신용조사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찾아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unpaid통보를 해 온다면 이것은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공모에 의한 사기행위인 것이며 ‘UCP500’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5절. 원인 및 대책
1. 원인
수출업체들이나 buyer들이 신용조사를 잘 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기 때문이다. 무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seller에 대한 신용조사는 기본인데 일단 무역을 쉽게 생각하고 무역체결 협상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도 미회수채권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대책
가. seller의 입장
(1) Consignee는 반드시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 Consignee가 개설의뢰인 경우 반드시 조건변경
(2) 개설은행은 가능하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인수 방침 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한정
- 수출보험공사
문의 : 국가신용조사팀(02-399-6784)
- www.icom21.com (마케팅 - 31번 : 수출보험 국가별 인수방침)
(3) 수출보험에 부보
(4) 신용장에서 1/3 B/L 개설의뢰인 직송 요구 시
- 철저한 거래선의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 선적할 제품의 중국 현지 시황 변화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선적 전 한 번 더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 기존 거래선이 아닌 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여야한다
- 신용장 내용 중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신용장 조 건 변경 후 선적하여야 한다.
- 영국 법원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의 하자 사항에 대하여 accept하겠다는 문서는 개설은행에서 증거서류로써 인정되지 않았 던 판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용장 네고 서류는 엄밀 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클레임 통보 시 물품 도착 후 xx 이내로 명시
- 제품 하자 발생 시 하자물품을 원상태로 보관토록 명시
- 제품 품질 기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 시
-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가능하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지: 서 울, 중재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준거법 : 한국 법)
(6) 제품 하자 발생 시 즉시 현지에 방문하여 확인 및 조속 해결 노력
(7) B/L copy(부본) 요구 시
- 중국은 B/L photo copy(사본)뿐 아니라 팩스로 보낸 것으로도 통관 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B/L번호 및 기타 선적관련 정보만 통보하고 B/L의 팩스발송, 사본 및 부본발송은 하지 않아야 함.
나. buyer의 입장
- seller가 신의가 있는 업체인지를 파악해야한다.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보험공사에 문의 를 하던지 그 와 관련된 무역협의 수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 다.
- 수출보험공사에 가입이 되거나, 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 사기를 당 하거나 손해를 보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보험으로 대체되기 때 문에 그런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3. 우리나라 매입은행의 입장
(1)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로 unpaid통보하고 UCP500을 무시하는 중국 개설 은행의 국제관례 무시행위에 대하여 건별로 강력히 항의
(2) 개설은행이 서류 심사의 기준을 실질적 일치의 원칙이 아닌 사소한 하 자로 인한 경우 건별로 강력히 항의
(3) 개설의뢰인이 1/3 B/L로 물품을 통관해 버리고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 자를 통보한 경우, 개설은행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무역실무 산업자원부_한국무역협회
블로그 http://www.kcab.or.kr/journal/308_13.htm
www.EC21.com
- 수입절차 흐름 -
무역회사 설립 자유화(허가→등록→신고→자유화)
1. 사업자 등록증
2. 무역업 고유번호 : 무역협회에서 발행
수출 아이템 발굴
제품 고르기 1. 상품성
2.기술성
3.시장성(가격적 측면)
4.디자인
5.칼라
6.포장
7.브랜드 파워가 있느냐
8.인증
SWOT분석 수출입요령확인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제조업체 선택(발굴)
업체에 가서 카달로그, 가격표, 샘플 받아오기
물건공급조건에 대해 제조업체와 합의
1.대외무역 : 기본법, 총괄법
2.회환거래법 : 외화의 대내이동
3.관세법 : 물건의 대내이동
수출입 요령 확인
1. 자동승인 - 자유화 99%
2. 제한승인 - 자격요건이 있다.
3. 금지품목 - 수출입 안되는 것
이런 사항은 정부가 “공고”를 통해 알리게 됨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략 물자 공고
①Negative List System
②H.S code(품목분류 : custums.go.kr, kita.net)
③대상제품은 신품 및 중고품이다.
마케팅
1. 해외시장 조사
2. 바이어 발굴
발로 뛰는 오프라인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 온라인
3. circular letter 발송
4. 무역조건 협상
①품질조건
②수량조건 : 과부족을 넣어주는 것이 좋음. (L/C방식일 경우)
③가격조건
④대금결제조건
-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⑤선적조건
⑥보험
⑦포장
⑧클레임 해결 조건
5. 신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