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본문내용
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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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전출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취업규칙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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