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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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본문내용

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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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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