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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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노동위원회의 종류

II. 노동위원회의 구성

본문내용

의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노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노위9②)./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노조73②).
4. 사무처·사무국과 조사관
1) 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에는 사무국을 둔다(노위14①).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4②).
③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위14③).
④중앙노동위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노위14의2①). 사무처장은 중노위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노위14의2②). 사무처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노위14의2③).
2) 조사관
①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노위13의3①). ②조사관은 중노위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13의3③). 조사관은 위원장, 노위법15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노위법16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노위13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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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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