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등급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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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등급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1. 장애인이란
2. UN권고에 나타난 장애 개념

Ⅱ. 각국의 장애 개념
1. 미국의 장애 개념
2. 영국의 장애 개념
3. 일본의 장애 개념
4. 독일의 장애 개념
5. 호주의 장애 개념
6.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

Ⅲ. 한국의 장애인 등급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자폐증)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Ⅳ. 올바른 장애인 인식

본문내용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Ⅳ. 올바른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반대 용어로 대부분 정상인이나 일반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특수인이 된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자체가 바로 불공평과 차별로 느끼기 때문에 정상인이나 일반인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라서 장애인의 반대말로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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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3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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