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하여 고시해야 하는데 머신게임에 속하는 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경우 최저승률에 관한 사항, 최저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프럼을 사용하는 경우으 lzkwlsh 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등이 규격 및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허가 및 신규 반입의 경우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 기구가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광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된 카지노기구는 검사합격 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지도 및 명령)
문.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사원을 포함한 카지노 사업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내국인(해외이주자는 허용)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카지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 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자 포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에의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징수비율은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이다. 이때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개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카지노업 재무제표의 제출과 납부금 납부통지는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3월말까지)→납부금 납부통지(4월말까지 통지, 2개월이내 납부)→미납시 납부금 독촉(10일이상 기간 설정):납부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3%)→독촉기간내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형식으로 하며, 단 납부금을 4회RK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6월말/8월말/10월말/12월20일까지로 한다. 또한, 천재지변등으로 납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5절 유원시설업
제30조 (유원시설 등의 관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안전성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은후 연 1회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검사는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한 유원시설업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질서의 유지 등)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운행 표준지침을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춘 자를 고용할 수 있다.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자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님을 태우는 시설이나 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띠 또는 안전바의 안전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정규직원 신규채용시에는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을 제외하고는 조명은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지도 및 명령)
문.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사원을 포함한 카지노 사업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내국인(해외이주자는 허용)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카지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 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자 포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에의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징수비율은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이다. 이때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개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카지노업 재무제표의 제출과 납부금 납부통지는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3월말까지)→납부금 납부통지(4월말까지 통지, 2개월이내 납부)→미납시 납부금 독촉(10일이상 기간 설정):납부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3%)→독촉기간내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형식으로 하며, 단 납부금을 4회RK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6월말/8월말/10월말/12월20일까지로 한다. 또한, 천재지변등으로 납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5절 유원시설업
제30조 (유원시설 등의 관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안전성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은후 연 1회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검사는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중에서 문·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한 유원시설업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질서의 유지 등)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운행 표준지침을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춘 자를 고용할 수 있다.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자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님을 태우는 시설이나 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띠 또는 안전바의 안전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정규직원 신규채용시에는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을 제외하고는 조명은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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