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출권 거래의 기본 개념
1) 개 요
2) 도입배경
3) 사용 단위 및 정의
2. 국제 배출권거래의 도입시기 예상
1) 공약기간 예치제(commitment period reserve)
2) 거래의 발생 시기
3. 국제 배출권 거래 예상 시나리오
CASE I : Annex I 국가 중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국가(A)
CASE II : EIT국가처럼 Hot-Air가 발생하는 국가(B)
4. 향후 전망
5. 한국 기업의 거래제 대응 방향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2)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3) 대응 방향
1) 개 요
2) 도입배경
3) 사용 단위 및 정의
2. 국제 배출권거래의 도입시기 예상
1) 공약기간 예치제(commitment period reserve)
2) 거래의 발생 시기
3. 국제 배출권 거래 예상 시나리오
CASE I : Annex I 국가 중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국가(A)
CASE II : EIT국가처럼 Hot-Air가 발생하는 국가(B)
4. 향후 전망
5. 한국 기업의 거래제 대응 방향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2)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3) 대응 방향
본문내용
지 않는 10%의 AAU를 배출권거래로 판매하기 보다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AAU(국내저감활동에 의해 발생한 AAU), CER, RMU, ERU를 고려할 경우 그 양에 따라 공약예치제를 준수 이행하면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CASE II : EIT국가처럼 Hot-Air가 발생하는 국가(B)
: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저감해야 하는 할당량에 해당하는 AAU
: B국가의 해당년도 온실가스배출량
1차 공약기간 1차년도(2008년)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0AAU(검토내용없음)
0AAU
할당량의 90%
450AAU
450AAU
50AAU
인벤토리 검토
검토내용없음
1차 공약기간 2차년도(2009년) : 2008년 인벤토리 검토 완료
① 50AAU를 배출거래제에 사용한 경우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60AAU
(2008년)
50AAU
할당량의 90%
450AAU
300AAU
90AAU
인벤토리 검토 (2008년)
300AAU
② 50AAU를 배출거래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60AAU
(2008년)
0AAU
할당량의 90%
450AAU
300AAU
140AAU
인벤토리 검토 2008년
300AAU
B국가와 같이 Hot-Air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판매가능한 크레딧은 확인된 Hot-Air를 포함해서 할당받은 일부 AAU를 판매 할 수 있으며 그 판매량은 공약기간예치제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
4. 향후 전망
의무 공약기간이 시작되어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EIT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속서Ⅰ국가들은 자국의 저감량을 맞추기 위해 배출권의 판매국이 아닌 구매국으로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흡수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Credit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EIT국가 역시 seller로의 역할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면,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CER과 EIT국에서 발생하는 Hot Air를 중심으로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한국 기업의 거래제 대응 방향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부과금정책에 비해 기업 부담 삭감비용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부과금정책에 비해 오염총량 직접관리를 통한 환경 질 개선 가능.
효율적 자원배분, 배출권가격 이하 비용,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
거래소를 통한 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 유동성 제공
많은 시장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분배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부족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
현물과 선물의 거래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들을 유인,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쟁하에서의 배출권 가격형성에 기여.
2)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기업들에 대한 이행의 감시 및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됨.
배출권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이 존재함.
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참여가 적을 경우, 거래소 설립, 운영비용 필요 이상으
로 들어가게 되는 단점.
기업 한계 저감 비용 미 파악시 손실 초래
환차손관리 분석 인력 필요 (장단점 공존)
한국의 경우 경험 및 인력의 미비
3) 대응 방향
CO2 자료에 대한 축적과 Inventory
Post-Kyoto 의무 감축 대비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2차 공약 기간)
통합 환경 정책에 대비한 환경 관리 (CO2 , Nox. SOx, PM 등)
배출권 시장의 인식 전환 ; 새로운 유동성 확보 시장 탄소 산업 등장
거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인 인력 양성 환거래 인력
수도권 총량제도와 지역별 총량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
제조업 이외 새로운 정책 개발 제안 및 수송 부분 중요성 강조
비에너지 부분 기술 개발 강화 및 CCS 기술 강화 CDM 연계
기업별 한계저감 비용의 추정 및 거래가격의 비교
다만, 상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AAU(국내저감활동에 의해 발생한 AAU), CER, RMU, ERU를 고려할 경우 그 양에 따라 공약예치제를 준수 이행하면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CASE II : EIT국가처럼 Hot-Air가 발생하는 국가(B)
: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저감해야 하는 할당량에 해당하는 AAU
: B국가의 해당년도 온실가스배출량
1차 공약기간 1차년도(2008년)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0AAU(검토내용없음)
0AAU
할당량의 90%
450AAU
450AAU
50AAU
인벤토리 검토
검토내용없음
1차 공약기간 2차년도(2009년) : 2008년 인벤토리 검토 완료
① 50AAU를 배출거래제에 사용한 경우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60AAU
(2008년)
50AAU
할당량의 90%
450AAU
300AAU
90AAU
인벤토리 검토 (2008년)
300AAU
② 50AAU를 배출거래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출할당량
(1)
배출량
(2)
배출권거래량
(3)
공약기간 예치제
배출권거래가능량
(5)=(1)-(2)-(3)-(4)
기준
1차
예치량 계산
최소 필요예치량
(4)
500AAU
60AAU
(2008년)
0AAU
할당량의 90%
450AAU
300AAU
140AAU
인벤토리 검토 2008년
300AAU
B국가와 같이 Hot-Air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판매가능한 크레딧은 확인된 Hot-Air를 포함해서 할당받은 일부 AAU를 판매 할 수 있으며 그 판매량은 공약기간예치제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
4. 향후 전망
의무 공약기간이 시작되어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EIT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속서Ⅰ국가들은 자국의 저감량을 맞추기 위해 배출권의 판매국이 아닌 구매국으로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흡수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Credit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EIT국가 역시 seller로의 역할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면,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CER과 EIT국에서 발생하는 Hot Air를 중심으로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한국 기업의 거래제 대응 방향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부과금정책에 비해 기업 부담 삭감비용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부과금정책에 비해 오염총량 직접관리를 통한 환경 질 개선 가능.
효율적 자원배분, 배출권가격 이하 비용,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
거래소를 통한 배출권의 거래에 있어서 유동성 제공
많은 시장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분배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부족에서 오는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
현물과 선물의 거래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들을 유인,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쟁하에서의 배출권 가격형성에 기여.
2)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기업들에 대한 이행의 감시 및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됨.
배출권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이 존재함.
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참여가 적을 경우, 거래소 설립, 운영비용 필요 이상으
로 들어가게 되는 단점.
기업 한계 저감 비용 미 파악시 손실 초래
환차손관리 분석 인력 필요 (장단점 공존)
한국의 경우 경험 및 인력의 미비
3) 대응 방향
CO2 자료에 대한 축적과 Inventory
Post-Kyoto 의무 감축 대비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2차 공약 기간)
통합 환경 정책에 대비한 환경 관리 (CO2 , Nox. SOx, PM 등)
배출권 시장의 인식 전환 ; 새로운 유동성 확보 시장 탄소 산업 등장
거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인 인력 양성 환거래 인력
수도권 총량제도와 지역별 총량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
제조업 이외 새로운 정책 개발 제안 및 수송 부분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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