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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익과의 선형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구하려면 개별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구하고 이 유효법인세율의 2%로서 기대 법인세 절감액을 구하여 이와 누적초과수익률과의 선형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 논문출처
한국전산회계학회 제3기 상임이사 이남우(울산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