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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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구성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4. 노인복지법의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4.1-2007.4.30
「노인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실시
2007.2.22
-임시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장기노인요양보험법(대 안)으로 통과
-이후 법사위심의과정 거쳐 본회의 상정후 통과절차 남음
2007.4.2
국회통과
【법 통과내용:대상자 16만명, 본인부담금(시설 20%,재가 15%)】
2007.5 - 2008.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7) 시범사례
[사례 1 : 시설입소의 경우]
◎ 70세 우모 노인, 당뇨, 고혈압, 우측 편마비로 신체기능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등급 판정.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월 입소비용 수가인 122만 5천원과 비급여인 식대 등 23만원, 합계 145만 5천원 중 본인은 월 입소비용 수가의 20%인 24만 5천원과 비급여 전액 23만원, 합계 47만 5천원 부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함
[사례 2 :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79세 차모 노인, 양 하지 관절 제한, 시청력 현저한 감퇴, 신체기능 대부분 도움 필요한 상태
=> 1등급 판정. 집에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부담은 12만원이 됨
8)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사례]
최구용(72·경기 수원시 지동)씨는 뇌경색과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다. 최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주중에 수발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을 받는다.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런 혜택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지금의 서비스로는 일상이 힘겹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1등급은 한달에 110시간의 방문요양이 허용되지만, 실제는 하루 4시간씩 20일치 80시간만 사용하고 있다. 하루 4시간이 한도이고, 주말엔 서비스 요원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5~6곳 요양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중증 환자라서 입소를 거절당했다. 아침에 데려가 저녁에 집으로 데려다 주는 주간보호시설도 경증 환자 위주인데다, 이미 만원이다.
며느리 박아무개(49)씨는 “현재 요양보험 서비스는 제한도 많고 맞춤한 요양시설도 없어서 어차피 가족 누군가가 환자 수발에 매달려야 한다”며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월 150만원을 100% 자비 부담하는 치매전문병원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구 현장에서는 ‘준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는 시설과 인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이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입소시설들이 유, 무료를 합쳐 900여 곳을 넘지 못하고 재가시설들도 고작 4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인데, 시행 첫해에 16만 2천명을 모신다고 하니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 제도를 뒷받침할 인적 구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업무와 노인요양보험 업무의 이원화의 문제, 둘째, 요양 1~3 등급을 요양대상으로 할 경우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불만 초래, 셋째, 재가서비스 중심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 미흡, 넷째, 사회적 합의와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업무일원화
보험자인 공단은 한 지붕 두 가족(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 상 보험 간 섬세한 연계가 수반되므로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업무가 따로따로 운영되어서는 효율적인 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므로 노인요양보험 시작부터 한 가족으로 운영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것이다.
②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불만 해소
보험료는 부담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 등급 외(4등급이상) 대상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사후관리업무와 연계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종사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노인요양보험의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 중심 운영을 위한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서비스의 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④ 대국민 홍보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전무한 실정이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제도의 계몽, 보험료 부담의 이해 등 사회적 합의와 동참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홍보가 시급하다.
Ⅲ. 결론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인구의 8.3%가 노인인구이며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앞으로도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 노인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맞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문화, 주택,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발전 전략의 문제이며, 노인복지법도 이러한 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에 대비하여 발 빠른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이혜원, 유풍출판사, 2006
노인복지학개론, 고정자, 형설출판사, 2007
사회복지법제, 이태영 고영훈, 동인, 2005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2004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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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4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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