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독일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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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노동청에서 제공한다.
다. 졸업
공립학교의 직업교육은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시험으로 마친다. 사립학교는 전공한 직업이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개 인정을 받는다.
립학교의 직업교육은 나라가 인정하는 졸업시험으로 마친다. 사립학교의 경우, 전공한 직업이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된 것이면 대개 인정을 받는다.
라. 재정적 지원
직업교육을 위해 대부분 학비를 내야 한다. 사립학교인 경우 학비가 매우 높을 수도 있고 공립학교인 경우는 주로 수업자료 뿐이다. 학생들은 연방교육장려법에 따라 국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직업의 경우는 직업교육 학생들에게 봉급이 제공된다(간호사 등).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이원적 직업교육과는 달리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이는 직업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대학교 Hochschule
1) 개 요
o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외에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있으며, 순수학문의 추구, 연구 및 지식의 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 준비는 2차적 목적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학교육의 이상도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o 1950년에는 단지 대입 적령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약 1/3 이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
o 학업은 Magister 시험, Diplom 시험,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등으로 종결
o 대학생의 수업료는 원칙상 무료이며, BAF 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
※ 2003.5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자알란트, 작센, 작센 안할트 등 6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등교육기본법 제 6조는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05. 1월 헌법재판소는 제6조의 규정 내용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일부 주 정부는 장기간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학기당 500-600유로)을 받는 것을 추진 중
2) 대학의 종류
o 대학은 주에서 설립하고 대학의 확충, 설립 및 재정의 기본틀은 연방과 주가 함께 확정
- 대학은 자치행정을 가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학칙을 확정
o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졸업
- 몇몇 학과는 의무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졸업 가능
o 가장 최근에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문대학은 엔지니어, 전산, 경제,
사회복지, 디자인, 농업 분야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시키며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
o Hessen과 Nordrhein-Westfalen 주에는 70년대에 한 대학 안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모여있어 자유로이 학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대학이 설립
o 1974년 독일 최초로 하겐에 방송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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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2.08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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