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의의
Ⅲ.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이론
1. 정상화의 원리
2. 주류화의 원리
3.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
4. 통합 교육의 의미
5. 성공적인 통합 교육의 조건
1) 아동요인 (장애 아동의 준비)
2) 또래 요인 (또래들의 준비)
3) 교사의 자질과 교수 요인
4) 행정적인 요인
5) 부모와 지역 사회의 태도
Ⅳ.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구성
1. 특수학급 구성 시 고려할 점
2. 특수학급 위치 및 시설
3. 특수학급(유치원)운영을 위한 교사의 협력
1) 일반교사에게 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2)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협력
3) 교수자료의 수정
4)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5) 기타 협력 방안
Ⅴ. 외국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사례
1. 미국
2. 일본
Ⅵ.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효과
Ⅶ. 향후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의의
Ⅲ.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이론
1. 정상화의 원리
2. 주류화의 원리
3.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
4. 통합 교육의 의미
5. 성공적인 통합 교육의 조건
1) 아동요인 (장애 아동의 준비)
2) 또래 요인 (또래들의 준비)
3) 교사의 자질과 교수 요인
4) 행정적인 요인
5) 부모와 지역 사회의 태도
Ⅳ.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구성
1. 특수학급 구성 시 고려할 점
2. 특수학급 위치 및 시설
3. 특수학급(유치원)운영을 위한 교사의 협력
1) 일반교사에게 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2)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협력
3) 교수자료의 수정
4)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5) 기타 협력 방안
Ⅴ. 외국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사례
1. 미국
2. 일본
Ⅵ.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효과
Ⅶ. 향후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고 실질적인 진단을 위탁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위원회 소집일에 교육청 관계자와 지역행정관청의 담당자가 출석하여 지침을 시달하거나 부모와 기관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다. 교육청과 행정관청은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서비스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지원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 중심 수여 원칙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보육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교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특수교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가 있는 가정병원어린이집으로 순회교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순회교사는 지역내 특정 교육기관에 속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보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보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행정관청에서는 가정, 유치원 등으로 보육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보육사는 지역내 특정 어린이집에 속해 있을 것이다.
-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특수학교유치부,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학생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측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제공한다. 특수학교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학생들을 태워서 인근지역 내의 여러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어린이집 측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인근지역의 특수학교 및 여러 유치원특수학급을 돌며 학생들을 데려 온다.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만일 특수교육 기관에서 보육사를 임용하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프로그램 기준’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보육기관에서 특수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여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촉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각 기관은 상대부처로부터 받은 인증마크 등을 기관 외벽에 부착하도록 한다.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기준에 의하면 중복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무상교육(유치원)지원 대상자는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이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측의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명의 장애유아가 하루 중 반나절은 교육혜택을 받고 나머지 반나절은 보육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이 원한다면 종일토록 보육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어떤 장애유아가 오후 보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에 적절치 못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국가의 무상교육 정책이나 무상보육 정책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장애유아에게도 방과후 보육료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다면 교육혜택 및 보육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큰 비용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Ⅷ. 결론
통합교육의 철학이 특수교육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적 조건에서 유치원의 일과 즉 유치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교육적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시각적, 공간적 형식만 갖추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통합교육은 오히려 장애유아에게 고통만 부과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유아의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통합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통합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과정의 통합이 곤란한 아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승국의 보고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사 및 전문가와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교육 교사 621명에게 교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 중에서 84%는 경험내용을 생활연령에 알맞게 교육은 발달수준에 알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들 중 75%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이 하는 경험과 같은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의 틀과 장기목표가 장애아동 교육에 적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하는 교사와 전문가는 약 3.9%밖에 안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도해 본 장애아동에 한정되어졌고, 아직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교육과정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 중에서 ‘언어생활 영역’은 언어기술 자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보획득,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 및 문제해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다른 사람의 생각 알기 등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언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환 : 정신지체아의 심리, 서울 : 특수교육, 1990
▷ 김승국 : 특수교육학, 서울 : 양서원, 1995
▷ 김동극·이태영·김정권(편) : 정신박약의 교육목표, 정신박약교육, 서울 : 형성 출판사, 1986
▷ 곽병선·김재복 : 교육과정 운영론, 서울 : 배영사, 1989
▷ 교육부 : 특수학교교육과정, 1998
▷ 이경섭 :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 유미숙 : 장애아동의 놀이치료Ⅰ, 현장특수교육 봄호,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1999
수요자 중심 수여 원칙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보육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교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특수교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가 있는 가정병원어린이집으로 순회교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순회교사는 지역내 특정 교육기관에 속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보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보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행정관청에서는 가정, 유치원 등으로 보육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보육사는 지역내 특정 어린이집에 속해 있을 것이다.
-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특수학교유치부,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학생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측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제공한다. 특수학교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학생들을 태워서 인근지역 내의 여러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어린이집 측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인근지역의 특수학교 및 여러 유치원특수학급을 돌며 학생들을 데려 온다.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만일 특수교육 기관에서 보육사를 임용하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프로그램 기준’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보육기관에서 특수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여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촉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각 기관은 상대부처로부터 받은 인증마크 등을 기관 외벽에 부착하도록 한다.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기준에 의하면 중복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무상교육(유치원)지원 대상자는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이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측의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명의 장애유아가 하루 중 반나절은 교육혜택을 받고 나머지 반나절은 보육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이 원한다면 종일토록 보육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어떤 장애유아가 오후 보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에 적절치 못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국가의 무상교육 정책이나 무상보육 정책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장애유아에게도 방과후 보육료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다면 교육혜택 및 보육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큰 비용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Ⅷ. 결론
통합교육의 철학이 특수교육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적 조건에서 유치원의 일과 즉 유치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교육적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시각적, 공간적 형식만 갖추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통합교육은 오히려 장애유아에게 고통만 부과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유아의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통합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통합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과정의 통합이 곤란한 아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승국의 보고에 의하면 특수교육 교사 및 전문가와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교육 교사 621명에게 교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 중에서 84%는 경험내용을 생활연령에 알맞게 교육은 발달수준에 알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들 중 75%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이 하는 경험과 같은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의 틀과 장기목표가 장애아동 교육에 적응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하는 교사와 전문가는 약 3.9%밖에 안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도해 본 장애아동에 한정되어졌고, 아직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교육과정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 중에서 ‘언어생활 영역’은 언어기술 자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보획득,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 및 문제해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다른 사람의 생각 알기 등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언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환 : 정신지체아의 심리, 서울 : 특수교육, 1990
▷ 김승국 : 특수교육학, 서울 : 양서원, 1995
▷ 김동극·이태영·김정권(편) : 정신박약의 교육목표, 정신박약교육, 서울 : 형성 출판사, 1986
▷ 곽병선·김재복 : 교육과정 운영론, 서울 : 배영사, 1989
▷ 교육부 : 특수학교교육과정, 1998
▷ 이경섭 :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 유미숙 : 장애아동의 놀이치료Ⅰ, 현장특수교육 봄호,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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