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적 고려상황
1. 착한사마리아인법
Ⅱ.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1. 소생가능성의 판단
2. No-CPR order 또는 Do-not resuscitate(DNR) order
3. 심폐소생술의 시작
4. 심폐소생술의 종료
5. 심폐소생술 시간과 심폐소생술의 종료
Ⅳ. 참고문헌
1. 착한사마리아인법
Ⅱ.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1. 소생가능성의 판단
2. No-CPR order 또는 Do-not resuscitate(DNR) order
3. 심폐소생술의 시작
4. 심폐소생술의 종료
5. 심폐소생술 시간과 심폐소생술의 종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 No-CPR order가 확인된 경우
5. 심폐소생술 시간과 심폐소생술의 종료
일단 시작된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 종료의 이유가 없는 한 종료할 수 없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시작 후 30분이 지나도록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대개 상온에서 심폐소생술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뇌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여도 좋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정지의 원인, 대기온도 등의 환경상황, 해당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황정연 한미의학
2. 응급구조와 소생술 박희곤 대학서림
3.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황성모임경수 군자출판사
-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 No-CPR order가 확인된 경우
5. 심폐소생술 시간과 심폐소생술의 종료
일단 시작된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 종료의 이유가 없는 한 종료할 수 없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시작 후 30분이 지나도록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대개 상온에서 심폐소생술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뇌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여도 좋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정지의 원인, 대기온도 등의 환경상황, 해당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황정연 한미의학
2. 응급구조와 소생술 박희곤 대학서림
3.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황성모임경수 군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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