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용어
3. 법적 근거
4. 인도청구의 절차
5. 긴급인도구속
6. 쌍방가벌성 원칙의 배제
7. 인도거절사유의 배제
8. 특정성의 원칙
9. 청구의 경합(제90조)
10. 통과호소(제89조 3항)
11. 범죄인인도 요청 불응시의 제재(제87조 7항)
12. 당사국의 이의 신청
2. 용어
3. 법적 근거
4. 인도청구의 절차
5. 긴급인도구속
6. 쌍방가벌성 원칙의 배제
7. 인도거절사유의 배제
8. 특정성의 원칙
9. 청구의 경합(제90조)
10. 통과호소(제89조 3항)
11. 범죄인인도 요청 불응시의 제재(제87조 7항)
12. 당사국의 이의 신청
본문내용
를 통과하여 호송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11. 범죄인인도 요청 불응시의 제재(제87조 7항)
당사국이 규정에 위반하여 협력요청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재판소가 이 규정에 의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고 동 문제를 당사국 총회 또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단,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회부사건에 限한다.
12. 당사국의 이의 신청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청구국의 법원에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사건의 적격성 여부판단은 ICC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일뿐, 피청구국의 사법부에서 이를 이유로 인도를 불허할 수는 없다.
11. 범죄인인도 요청 불응시의 제재(제87조 7항)
당사국이 규정에 위반하여 협력요청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재판소가 이 규정에 의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고 동 문제를 당사국 총회 또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단,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회부사건에 限한다.
12. 당사국의 이의 신청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청구국의 법원에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이 부적격하다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사건의 적격성 여부판단은 ICC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일뿐, 피청구국의 사법부에서 이를 이유로 인도를 불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