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경영사례와 고객만족의 경영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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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객만족 경영사례와 고객만족의 경영적 요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고객만족 사례
가. 도요다의 사례
나. 히다치와 기타 일본의 대기업

2. 피터드러커의 컨슈머리즘 - 마케팅의 초기

3. 판매자의 판매 촉진 뉴 트렌드

4. 고객만족 실천의 시대

5. 고객만족의 구성요소 - 상품 , 서비스, 기업이미지

6. 결론

본문내용

목록’ 규정과 관련된 환경보호, 에너지 용수절약, 안전생산 전용설비의 경우 해당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소득세 당해연도납세액에서 감면하고 당해연도에 감면이 어려울 경우 이후 5개 납세연도에 이월 감면했다.
중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위기업 기업소득세 10%부과
신 실시세칙 91 조는 비주민기업(외국기업)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소득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했다
비주민기업이 중국 내 관련 업무기구를 설립했으나 중국내 발생한 소득이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제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0%의 기업소득세율이 부과됐다.
하이테크기업 기업소득세 우대 및 비용 추가공제혜택 부여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도 신제품개발,신기슬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는 혜택을 부여받았다.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내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대해 분할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가 지원한 하이테크기술기업 온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하이테크분야'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연구개발비와 하이테크제품,기슬직원수 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한, 1개 납세연도 내 중국기업의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반감징수했다.
키워드 : 중국 소득세법, 세수우대혜택, 기업소득세, 영세기업우대 혜택, 기술이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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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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