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 특성 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업장 노동통제의 요인
3. 사회 구조적 요인
4. 사회 심리적 요인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헌검토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집단요양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재보험
1. 인정기준
2.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위한 해설
1)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2) 요통의 진단명
3) 유사질병과의 감별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심리적 관계
1. 요약
2. 주요 결과
Ⅷ. 골격계질환(직업병)의 Q&A
1. 근골격계가 사업장에서 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나
2. 근골격계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3.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근골격계 사업을 어떻게, 왜 시작했나
4. 근골격계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5. 근골격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6.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7. 현장의 조합원들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내나
8. 근골격계질환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9. 근속이 2-3년으로 짧은 사람들이 근속 년수가 많은 사람보다 더 아픈건 왜인가
10. 근골격계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하나
11. 산재치료를 마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지를 모르겠다
12. 화사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들과 실무를 보았다 합의한 안건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13. 회사는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함을 알려주어야 할까
14. 회사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참고문헌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1. 작업 특성 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
2. 사업장 노동통제의 요인
3. 사회 구조적 요인
4. 사회 심리적 요인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문헌검토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집단요양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산재보험
1. 인정기준
2.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위한 해설
1)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2) 요통의 진단명
3) 유사질병과의 감별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심리적 관계
1. 요약
2. 주요 결과
Ⅷ. 골격계질환(직업병)의 Q&A
1. 근골격계가 사업장에서 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나
2. 근골격계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3.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근골격계 사업을 어떻게, 왜 시작했나
4. 근골격계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5. 근골격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6.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7. 현장의 조합원들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내나
8. 근골격계질환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9. 근속이 2-3년으로 짧은 사람들이 근속 년수가 많은 사람보다 더 아픈건 왜인가
10. 근골격계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하나
11. 산재치료를 마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지를 모르겠다
12. 화사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들과 실무를 보았다 합의한 안건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13. 회사는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함을 알려주어야 할까
14. 회사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를 남길 수 있으니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나도 처음엔 젊은데 왜 아플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에 입사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열심히 한다. 적응도 안 되는 생산량을 숙련자와 동일하게 하다보니 당연히 아프다. 분명한 것은 숙련이 될 때까지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작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틀하고 숙련되었으니 내일은 200개씩 하라면 웃긴 일 아니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골환자가 초기에 많은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젊은 조합원들이 더욱 많은 것이다.
사업장의 예를 든다면 어느 사업장은 입사년도 2년차에서 많이 생겼고, 예전에 일용직이었던 작업자가 정규직인 되기 위해 열심히 했고, 정규직 되자마자 병이 악화가 되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
10. 근골격계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하나
회사 지정병원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 외에는 받지도 않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내몬다. 작은 정형외과 병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근·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어떤 병원이든 병명과 요양기간을 써줄 수 있는 병원에 가도 된다. 그래도 아직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의사들도 많다. 그런 의사만 피하면 된다.
정형외과도 괜찮다. 서류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산업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좋다.
11. 산재치료를 마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지를 모르겠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측은 순한 휴직을 시키면서 근골환자를 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뺑뺑이 돌리기, 한직으로 발령하기 등). 그리고 원직을 복직 할 수 있도록 하면 반듯이 작업환경은 반듯이 개선될 것이다. 개선이 안 되면 재발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순한 휴직을 하면 다른 조합원이 그 지리에 오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직복직하고 작업장 개선을 해야 한다.
물론 작업전환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작업자가 도저히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라야 가능하다.
12. 화사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들과 실무를 보았다. 합의한 안건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구체적인 실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실무에서 한다고 다되는 건 아니지만 사측의 실무는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경우 분명하게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처음엔 사측이 하겠다고 하는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된다. 결국 집행부는 언젠간 하겠지란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곱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집행부는 근골 한다더니 현장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가는 거야 하며 불신이 쌓여 근골격계 사업은 회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오고 같던 내용을 분명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글을 못 써도 있던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또한 대자보도 더욱 좋다. 항상 어떤 내용이 실무진에서 오고갔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측에서 근골격계 사업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불만이 현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듯이 하자.
회사가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여느 산안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실무를 볼 때 책임있는 사람과 볼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하며, 합의된 안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투쟁을 해야 한다.
13. 회사는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함을 알려주어야 할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실이나(건강관리실) 기타 여하의 부서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건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심각성은 이미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볼 때 피해가기 위한 사측의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14. 회사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접근 차이 인데, 조합에서 굳은 의지만 있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는 장기적인 전술에 능통하기 때문에 사측의 논리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잘하면 좋지만 회사는 쉽게 조합에 요구를 들어주기 않을 것이다. 근골격계사업은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잘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생산량을 다운시킨다던지, 휴식시간 많이 준다던지, 인원을 충원한다던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던지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합의할 사항도 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한방법이다. 물론 같이하자고 해서 빠르게 움직인다면 좋다. 그리고 조합의 요구사항을 100%로 관철시키면 더욱 좋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측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 끌기 이번 집행부만 넘기면 무리 없겠다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경계해야한다. 그리고 별도로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후 진전이 없을 때는 전술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사측도 그렇게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현욱(2002),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 교실, 산업보건대학원
서문자 외(1997), 셋째판 성인간호학 하, 수문사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http://sanjae.jinbo.net/
직업병과 산업재해:예방에서 보상까지
정민근(2002),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한국산업안전공단(2000), 근골격계 장해예방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실태발표 및 사업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금속연맹·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나도 처음엔 젊은데 왜 아플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에 입사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열심히 한다. 적응도 안 되는 생산량을 숙련자와 동일하게 하다보니 당연히 아프다. 분명한 것은 숙련이 될 때까지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작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틀하고 숙련되었으니 내일은 200개씩 하라면 웃긴 일 아니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골환자가 초기에 많은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젊은 조합원들이 더욱 많은 것이다.
사업장의 예를 든다면 어느 사업장은 입사년도 2년차에서 많이 생겼고, 예전에 일용직이었던 작업자가 정규직인 되기 위해 열심히 했고, 정규직 되자마자 병이 악화가 되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
10. 근골격계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하나
회사 지정병원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 외에는 받지도 않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내몬다. 작은 정형외과 병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근·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어떤 병원이든 병명과 요양기간을 써줄 수 있는 병원에 가도 된다. 그래도 아직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의사들도 많다. 그런 의사만 피하면 된다.
정형외과도 괜찮다. 서류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산업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좋다.
11. 산재치료를 마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지를 모르겠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측은 순한 휴직을 시키면서 근골환자를 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뺑뺑이 돌리기, 한직으로 발령하기 등). 그리고 원직을 복직 할 수 있도록 하면 반듯이 작업환경은 반듯이 개선될 것이다. 개선이 안 되면 재발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순한 휴직을 하면 다른 조합원이 그 지리에 오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직복직하고 작업장 개선을 해야 한다.
물론 작업전환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작업자가 도저히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라야 가능하다.
12. 화사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들과 실무를 보았다. 합의한 안건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구체적인 실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실무에서 한다고 다되는 건 아니지만 사측의 실무는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경우 분명하게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처음엔 사측이 하겠다고 하는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된다. 결국 집행부는 언젠간 하겠지란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곱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집행부는 근골 한다더니 현장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가는 거야 하며 불신이 쌓여 근골격계 사업은 회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오고 같던 내용을 분명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글을 못 써도 있던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또한 대자보도 더욱 좋다. 항상 어떤 내용이 실무진에서 오고갔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측에서 근골격계 사업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야 할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불만이 현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듯이 하자.
회사가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여느 산안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실무를 볼 때 책임있는 사람과 볼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하며, 합의된 안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투쟁을 해야 한다.
13. 회사는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함을 알려주어야 할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실이나(건강관리실) 기타 여하의 부서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건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심각성은 이미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볼 때 피해가기 위한 사측의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14. 회사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접근 차이 인데, 조합에서 굳은 의지만 있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는 장기적인 전술에 능통하기 때문에 사측의 논리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잘하면 좋지만 회사는 쉽게 조합에 요구를 들어주기 않을 것이다. 근골격계사업은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잘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생산량을 다운시킨다던지, 휴식시간 많이 준다던지, 인원을 충원한다던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던지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합의할 사항도 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한방법이다. 물론 같이하자고 해서 빠르게 움직인다면 좋다. 그리고 조합의 요구사항을 100%로 관철시키면 더욱 좋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측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 끌기 이번 집행부만 넘기면 무리 없겠다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경계해야한다. 그리고 별도로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후 진전이 없을 때는 전술과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사측도 그렇게 할 것 이다.
참고문헌
김현욱(2002),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 및 증가 요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 교실, 산업보건대학원
서문자 외(1997), 셋째판 성인간호학 하, 수문사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http://sanjae.jinbo.net/
직업병과 산업재해:예방에서 보상까지
정민근(2002),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한국산업안전공단(2000), 근골격계 장해예방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실태발표 및 사업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금속연맹·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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