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대학생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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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고 있습니다.
1. 청각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
모든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도로에는 도로 이용시 발생한 비상사태에서 긴급연락을 할 수 있는 팩스 겸용 전화기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모든 화장실에서는 이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장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수화통역 서비스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지 의무화
시설 이용 관련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6. 시설 및 정보 접근 안내문 제공 의무화
청각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 혹은 안내책자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시설 이용 안내 서비스
청각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위한 안내를 사전에 요청한 경우 안내 서비스를 청각장애인 사전에 통지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8. 팩스겸용 전화기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문자전화기, 전자우편 가능 단말기, 영상전화, 음성증폭장치 등) 설치
시설 내 모든 공중전화기에 3대 중 한 대는 팩스 겸용 전화기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문자전화기, 전자우편 가능 단말기, 영상전화, 음성증폭장치 등)을 설치하고 수신 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9. 노트 필기 서비스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위해 노트필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컴퓨터 속기 서비스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위해 컴퓨터 속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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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3.05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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