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생활모습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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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조선시대에도 "U F O"가 있었다


조선시대사람들의외국손님 맞이하기


조선시대의 금주령과 술 집


조선시대의 머리스타일과 장신구들


조선시대의 왕들의 무덤 (동구릉)


조선시대의 왕 들 의 임 종


조선시대관리들의특별한신고식








조선시대의 의 학 및 부 검

결 론

후 기

본문내용

범했어도 처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불거가 있어도 나쁜 병에 걸렸거나 간통을 했을 때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효도가 매우 중시되었기 때문에 시부모에 대한 불효도 구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매일매일 이혼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혼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국가가 최대한 이혼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은 뒤까지 정절을 지키자니 재혼이 금지될 수밖에
없었고, 재혼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이혼녀가 양산된다는 것은 곧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처를 버리는 것은 부득이할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고, 따라서 칠거 사안 중 음란과
시부모에 대한 불효 외에는 거의 이혼 사유가 되지 못했다. 고종 때는 더 나아가 칠거 중
아들을 두지 못하는 것과 질투가 제외되어 '오거'가 되고, 삼불거 외에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없게 하여 '사불거'가 되었다.
이처럼 이혼이 어려웠던 것은 한편으로는 처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어 여성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다. 그러나 피차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루어진 결혼이 원만할 수만은
없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하기 위하여 처의 죄를 꾸며댔다. 가장 많은 것이
확실히 이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처의 간음' 문제였다. 세종 때 김달이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비첩에게 빠져 자기 처가 결혼 전에 과거가 있었노라며 쫓아 버렸다. 이것은 당연히
무고였고 김달은 처벌받은 뒤 다시 처와 살도록 조치되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다. 즉 소박이라 하여 형식적으로는 부부로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축첩이 허용되던 당시의 관습을 이용,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소박에는 이같은 '외소박'외에 '내소박'이라고 하여 처가 남편을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박은 주로 남편에 의해
행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소박은 칠거지악과 달리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혼이 어렵다거나, 그래서 소박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것은 주로
양반층이었고, 서민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이혼이 쉬웠다. 사정파의 또는 할급휴서라는 방법이
있었다. 사정파의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마주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결별의 말을 하여 서로 응낙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다. 할급휴서는 이혼문건 같은
것으로서 칼로 웃옷의 자락을 베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지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의 경우로 사대부가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
○ 이혼, 소박 그리고 그 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그저 버림받는 대상일 뿐,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
조선시대에 처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의절을 범했을 때와 남편이 집을 떠나
살았는지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였다. 남편이 의절을 범했다는 것은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처의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고모자매를 죽였거나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때는 관청에 신고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남편에게 매를 맞았을
때도 이혼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차별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과 같은 일들은 매우 특수하여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들었다. 이에 여성들은
남편을 협박하여 강제로 이혼장을 받아 낸다거나 남편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었다. 특히 남편 몰래 달아나는 것은 곤장 1백대, 달아나 재혼까지 했으면
교수형 감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이혼이 허락된다 해도 여성들은 선뜻 이혼할 수 없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 사회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해도 설자리가 없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그저 이혼이나 소박을
당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며 인내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여성들은-대부분 이혼을 당한 것이지만-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자식은 부계에 속하니 남편 측에 빼앗겼을 것이다. 조선 초까지는 재가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재혼한 뒤에 해야 했다. 태종 때
손흥종의 딸 손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남편이 새장가를 들기도 전에 결혼했다 하여 부도에
어긋났다는 죄명으로 뒤의 남편과 함께 곤장 1백대를 맞았다. 성종 이후에는 재가금지로 그나마
이러한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는 어우동은 시집에서 쫓겨난 뒤 스스로
창기라 자처하며 성적인 자유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는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끝에 교수형에 처해지고야 말았다.
소박 당한 여자의 삶도 답답하기는 매일반이었다. 그나마 시집이 상류층이면 안살림을
도맡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남편이 첩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해도 첩과 다른
집에서 기거할 터이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소박 당하는
한, 같은 집에서 첩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친정으로 돌아와 평생 소박데기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아니면 성황당 길에 나아가 주어지는 운명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습첩이라는 풍속이 있었다. 소박 당한 여자가 새벽에 성황당 길에 서 있으면
그녀를 처음 발견한 남성이 그녀를 거두어 살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나그네건 거지건 여자에게는 따질 권리가 없었다. 그가 누구이든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였다. 노총각이나 상처한 홀아비가 배필로 주워 가는 예가
제일 많았지만 재수가 좋을 때는 낙향하는 귀인이나 어사를 만나 귀첩으로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 남성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조선시대의
여인의 삶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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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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