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경제 패러다임의 이해
2.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현장의 변화방향
3. 근로시간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4. 근로시간단축의 사회문화적 영향
5. 근로시간단축과 생산성향상의 선순환 구도
2.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현장의 변화방향
3. 근로시간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4. 근로시간단축의 사회문화적 영향
5. 근로시간단축과 생산성향상의 선순환 구도
본문내용
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명제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여가란 건전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여가의 증가자체가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선된 근로생활의 질은 생활패턴을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시키게 되어 가족단위의 문화 생성 등 사회를 건전화 할 수 있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최근 국민경제가 성장되고, 제공되는 근로의 성격이 점차 지식기반 경제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전이됨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욕구 또한 강화되어 점차 임금에 대한 민감도 보다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기업경쟁력의 강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적 기본합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근로시간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기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단축보다는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호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 초기부터 업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지급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 조정이 가능하게 된 반면, 근로시간은 한번 단축되면 다시 증가하기 어려우므로 유연성이 높은 임금을 통한 생산성향상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단순히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업의 도산이 자명하게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걸친 국제수준에 걸맞은 조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특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도인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임금화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외견상 근로시간제도이지만 실제는 임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계생산성 체감이라는 경제학 명제에 의해 근로시단 단축으로 인해 당연히 예견되는 생산성 증가분 외에 지식경영경제에 부응하는 자기계발에 대한 자연스런 투자가 유도되어 기업의 인적자원의 수준 자체가 제고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쟁력 향상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개념은 실업구제라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 볼 때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을 축소하면서 동일한 가동률을 유지한다면 44시간과 40시간의 차이인 4시간분의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일어나서 10%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생산성 증가분 및 신규채용보다 기존인력의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기업의 인력운영의 특수성상 많은 부분이 상쇄되기 마련이므로 워크 셰어링 효과가 100%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여가의 증대로 인한 3차 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1989년~1991년 기간동안에 4.7%의 고용증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2%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제적인 사례를 살펴볼 때 근로시간의 단축과 고용창출의 관계를 명확히 계량화 하기는 힘들다. 이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실업률이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계수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비교적 근로시간 단축 후 전보다는 실업률이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 사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은 근로시간단축기간을 통해서 극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모습이 통계로서 입증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3차산업의 고용창출은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한 운영으로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될 것이다.
(4) 근로시간단축의 선순환 구도
사실 개별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전체적 유불리의 평균이 제로수준”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균개념은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유연하게 도입한 기업의 극적인 양의 효과와 비용증가와 노사갈등에 허덕이며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도태하는 기업의 극적인 부의 효과가 상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처럼 최종적인 손익을 부담하는 개별사업장의 눈높이에서 주40시간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이슈가 재정의 되어야 한다
결국 주40시간근무제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인지(Knowing)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연 어떻게 노사가 협력해서 사업장 특유의 노사관계의 틀 안에 제도를 소화할 것이냐는 실행(Doing)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업의 합리적 해법의 도출이 모델링되고 축적되어 야만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당면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제를 지뢰밭을 온전하게 건널 수 있는 성공의 경험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논의의 이슈는 사업장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장의 생산성이라는 근본적 측면에서 주40시간근무제가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 양당사자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전제가 없는 노사간 뺏고 뺏기는 분배논쟁은 주40시간근무제를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어떤 명목을 들어서 편취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여가란 건전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여가의 증가자체가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선된 근로생활의 질은 생활패턴을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시키게 되어 가족단위의 문화 생성 등 사회를 건전화 할 수 있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최근 국민경제가 성장되고, 제공되는 근로의 성격이 점차 지식기반 경제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전이됨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욕구 또한 강화되어 점차 임금에 대한 민감도 보다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기업경쟁력의 강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적 기본합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근로시간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기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단축보다는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호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 초기부터 업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지급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 조정이 가능하게 된 반면, 근로시간은 한번 단축되면 다시 증가하기 어려우므로 유연성이 높은 임금을 통한 생산성향상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단순히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업의 도산이 자명하게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걸친 국제수준에 걸맞은 조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특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도인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임금화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외견상 근로시간제도이지만 실제는 임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계생산성 체감이라는 경제학 명제에 의해 근로시단 단축으로 인해 당연히 예견되는 생산성 증가분 외에 지식경영경제에 부응하는 자기계발에 대한 자연스런 투자가 유도되어 기업의 인적자원의 수준 자체가 제고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쟁력 향상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개념은 실업구제라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 볼 때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을 축소하면서 동일한 가동률을 유지한다면 44시간과 40시간의 차이인 4시간분의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일어나서 10%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생산성 증가분 및 신규채용보다 기존인력의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기업의 인력운영의 특수성상 많은 부분이 상쇄되기 마련이므로 워크 셰어링 효과가 100%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여가의 증대로 인한 3차 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1989년~1991년 기간동안에 4.7%의 고용증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2%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제적인 사례를 살펴볼 때 근로시간의 단축과 고용창출의 관계를 명확히 계량화 하기는 힘들다. 이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실업률이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계수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비교적 근로시간 단축 후 전보다는 실업률이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 사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은 근로시간단축기간을 통해서 극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모습이 통계로서 입증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3차산업의 고용창출은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한 운영으로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될 것이다.
(4) 근로시간단축의 선순환 구도
사실 개별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전체적 유불리의 평균이 제로수준”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균개념은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유연하게 도입한 기업의 극적인 양의 효과와 비용증가와 노사갈등에 허덕이며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도태하는 기업의 극적인 부의 효과가 상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처럼 최종적인 손익을 부담하는 개별사업장의 눈높이에서 주40시간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이슈가 재정의 되어야 한다
결국 주40시간근무제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인지(Knowing)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연 어떻게 노사가 협력해서 사업장 특유의 노사관계의 틀 안에 제도를 소화할 것이냐는 실행(Doing)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업의 합리적 해법의 도출이 모델링되고 축적되어 야만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당면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제를 지뢰밭을 온전하게 건널 수 있는 성공의 경험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논의의 이슈는 사업장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장의 생산성이라는 근본적 측면에서 주40시간근무제가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 양당사자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전제가 없는 노사간 뺏고 뺏기는 분배논쟁은 주40시간근무제를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어떤 명목을 들어서 편취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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