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점 및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동 사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첫째, 법인세의 소득조정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에 이르는 과정이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의 원인까지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분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상장법인 등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를 공시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총액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상세한 명세를 알 수 없고 위 법인세등명세서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시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둘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증빙을 취집할 수 있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서만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사기 일반에 관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재산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적으로 자료를 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위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및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삼을 경우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적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은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AAP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위 세무조사 개시후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과세관청과 동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들이 이상의 전략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특정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줄이면서도 과세표준율이 일정하지 않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즉시적이고도 추가적 현금유출 등의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역시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억지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적 고려를 감안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은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한 회계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큰 경우 또는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하며 회사들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조사과정은 진행되고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원이 관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 전략이 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중 동기, 기회 및 선택에 관한 각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재무제표사기는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는 다섯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분석되어 질 수 있고,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은 심리적 변수인 동기(Incentives),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위 심리적 변수들은 다시 Conditions, Corpoarte Structure 및 Choice변수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 중 Fraud Vulnerability Reviews는 주로 Condition을 개선하는 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Gamesmanship Review은 최고경영진의 위 Choice와 관련한 요소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이며, Fraud Prevention Program은 위 Corporate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또한 Enforcement Procedures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즉 위 End Results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방안은 그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 재무제표사기발생모델 중 주로 심리적 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자는 전략일 것이다. 위 각 전략에 따라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위와 같이 심리적 변수들이 매개변수로서 포함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위 모델상의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세워서 각 변수를 측정한 후에 경로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위 모델을 검정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모델의 적합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면 각 경로계수가 조사대상 집단의 고유한 발생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각 대안이 제시될 경우의 위 모델상의 경로계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각 방안의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법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그 법제가 위 발생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2.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점 및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동 사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첫째, 법인세의 소득조정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에 이르는 과정이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의 원인까지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분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상장법인 등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를 공시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총액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상세한 명세를 알 수 없고 위 법인세등명세서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시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둘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증빙을 취집할 수 있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서만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사기 일반에 관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재산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적으로 자료를 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위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및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삼을 경우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적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은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AAP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위 세무조사 개시후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과세관청과 동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들이 이상의 전략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특정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줄이면서도 과세표준율이 일정하지 않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즉시적이고도 추가적 현금유출 등의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역시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억지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적 고려를 감안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은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한 회계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큰 경우 또는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하며 회사들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조사과정은 진행되고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원이 관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 전략이 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중 동기, 기회 및 선택에 관한 각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재무제표사기는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는 다섯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분석되어 질 수 있고,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은 심리적 변수인 동기(Incentives),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위 심리적 변수들은 다시 Conditions, Corpoarte Structure 및 Choice변수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 중 Fraud Vulnerability Reviews는 주로 Condition을 개선하는 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Gamesmanship Review은 최고경영진의 위 Choice와 관련한 요소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이며, Fraud Prevention Program은 위 Corporate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또한 Enforcement Procedures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즉 위 End Results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방안은 그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 재무제표사기발생모델 중 주로 심리적 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자는 전략일 것이다. 위 각 전략에 따라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위와 같이 심리적 변수들이 매개변수로서 포함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위 모델상의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세워서 각 변수를 측정한 후에 경로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위 모델을 검정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모델의 적합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면 각 경로계수가 조사대상 집단의 고유한 발생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각 대안이 제시될 경우의 위 모델상의 경로계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각 방안의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법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그 법제가 위 발생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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