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피해 실태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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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의 피해 실태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장애인의 피해 실태와 사례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가. 시설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나. 재가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사례
가. 시설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사례
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사례
3).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육아에서의 차별실태
4).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육아 차별사례

2. 윤락가의 두 장애여성,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1)장애여성 감금된 채 윤락행위 강요당해
2)상상을 초월한 가혹행위
3)성폭력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3. 고학력장애여성 심각한 차별 경험

4.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력 사례

5. 성매매 실태 제대로 파악해서 대안 마련해야

본문내용

임상 추정
-1/28, 28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차 대책회의를 가져 1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을 성폭력특별법 재 8조에 의해 가해자 5명을 고발, 담당검사와의면담, 가두시위 결정.
-2/02, 검찰 가해자 5명 고발, 70여명 가두시위
-2/14, 증거물 제출 및 검찰조사(대리 진술 황옥주)
-2/16, K양의 아기 강릉 영유아보호시설 일시위탁
-2/17, K양 검찰 조사(황옥주, 정순교 동행)
-2/18, K양 서울 그룸홈 입소
-2/21, 2차공대위 회의를 거쳐 공동대표 4인(강릉여성의전화 정순교, 강릉ywca 정의정, 강릉오성학교부모회 김경희, 남양1리 부녀회장 유재화)이 선출되었으며, 가해자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요구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결정.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 검토.
-2/25, 2/29, 3/6 공동대표자회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가해자 엄중처벌위한 결의대회로 변경 추진되었으며 3/19로 확정.
-3/11, 3/14 공대위 모임을 통해 결의대회 실무자들이 선정되었으며 아직까지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옥계에서 보다 많은 힘을 모으기 위해 3/19(일) 옥계장터로 결정.
-3/12, 38세계여성대회 제16회 한국여성대회 99여성인권디딤돌 수상(남양1리주민-장애여성성폭력추방운동을 통한 여성권익향상)
-3/16, 검찰에서 가해자 5명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3/19, 정신지체장애여성성폭력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위한 결의대회, 갑작스런 우천으로 연기.
-3/19, 3/20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k양성폭력사건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위한 기지회견을 3/22 하기로 결정.
-3/22, 강릉문화의집 오후 1시 기자회견(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 이 후 사건 대응방향 발표.
-3/29, 정기화요서명작업시작-강릉여성의전화, 강릉신영극장 앞에서 서명작업<총 499명>
-4/04, 정기화요모임 서명 - 반부패강릉연대 272명 서명
-4/07, 전국 여성의전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담당판사에게 진정서 제출. 서명 771명, 인터넷(PD수첩)에 올라온 의견 60건 법원에 제출.
-4/11, 정기화요모임 서명 - 강릉YWCA 240명 서명
-4/15,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 성폭력 토론회<장애여성공감 주최>
-4/17, 장애여성 성폭력 실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강릉여성의전화, 좋은 친구선교회 주최>
-4/18, 장애여성성폭력 공청회<공동주최>
-4/20, 가해자H씨, L씨에 대한 1심공판 오후 2시 강릉지원 1호법정.
5. 성매매 실태 제대로 파악해서 대안 마련해야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 행위는 법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받는 자가 드물어 “필요악”이라는 미명 하에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춘산업의 규모가 24조원이나 되어 농어업의 총생산과 맞먹고, 종사하는 여성만도 5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다. 비록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일본으로 인해 산업화되었다고 하지만 인간본성의 문제로 포장을 하면서 덮혀 있는 접대문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직후 우리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을 부추긴 것은 전적으로 업주와 비정상적인 공권력의 책임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윤락 관련한 채권은 무효로써 성매매 여성들이 부당하게 포주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않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40년이 넘도록 이 규정의 적용을 윤락여성을 위해 행사한 적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경악스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3년 전부터 현장활동가들의 예측 속에서 있던 여성장애우의 성매매에 대한 사건이었다.
지체장애라서 행동이 느리고 더디다는 이유로 맨살을 지지고, 말을 못 알아들어 남들에게 이용당할까봐 미리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분뇨까지 먹이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은 물론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창피하다며 소독조차 안된 가위로 감염부위를 잘라내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알려지게 되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그가(포주, 마담) 과연 인간인가?”하는 분노와 그래도 처음엔 장애가 있는 줄은 몰랐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묵살시키는 “장애가 있는 줄 알았지만 싼 맛에 데리고 왔어요”라고 말하는 그를 내려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조차도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그냥 착한 애, 너무 착해서 마담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에 대한 몰이해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인지수준이 6∼7세 아동의 인지능력이므로 처벌기준도 아동성폭력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만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로 불편하여 자신의 의지로 뛰쳐나오지 못하고, 윤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않는 여성장애우의 특수한 인권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처사이다. 이는 전체 등록 장애우 144만 9500명의 40%인 56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장애우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있으며, 장애우 권리를 위한 법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다는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장애우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어 성상품으로 등장한 것에 대한 것이 확인된만큼 여성장애우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우의 성매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공교육과정의 장애우에 관한 이해 및 지원프로그램의 실시(초등학교부터)
둘째, 장애우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의 제공
셋째,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예방캠페인
넷째, 검 경찰이 여성 장애우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 및 아웃리치 상담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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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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