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요건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해행위취소의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

3.채권자취소권의 적법요건

4.결어

본문내용

이전 등기는 말소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고식 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1988.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 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최고식 으로부터 이를 전 양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건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에 수익자 소외 최용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채무자 소외 최고식과 수익자 소외 최 용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소외 최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최고식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的) ①假押留는 金錢債權이나 金錢으로 換算할 수 있는 債權에 對하 여 動産 또는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을 保全하기 爲하여 할 수 있다.
②假押留는 期間이 到來하지 아니한 請求에 對하여도 할 수 있 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0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