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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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유형별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택의 정의 및 분류.

본론
☞단독주택
◎ 단독주택
◎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 아파트
◎ 한국의아파트
◎ 타워형과 판상형
◎ 판상형지고, 타워형 뜨고…아파트도 개성시대 (관련기사)
◎ 주상복합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년에는 국립의료원의 외국인숙소로 체인(chain)형의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다.
연립주택의 본격적인 건설은 1963년 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유동에 16평형 연립주택 26호가 건설되면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와 같은 쾌적함을 주면서도 정원을 두어 단독주택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연립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 서울시가 철거민을 위해서 망원동에 건립한 30호의 연립주택, 1973년 홍은동에 건립한 128호의 연립주택, 1975년 주택공사가 서울 영동에 건립한 연립주택, 1976년 민간건설업체가 성산동에 건립한 플랫(flat)형의 2층 4호의 연립주택 등, 오늘날에는 영세민을 위한 연립주택에서 호화판 연립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다.
1985년 현재 전국의 연립주택 건설은 34만 9985호에 이르고 있고, 연도별 평형(坪型)의 분포는 1950년 이전에는 7∼9평이, 1950∼1960년대에는 7평 미만이 주종을 이루었고, 1970년부터는 상향추세에 있어 오늘날에는 20∼29평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종류
연립주택은 배치상 코트형과 평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트형은 넓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미적(美的)으로 만족스러운 폐쇄영역을 얻을 수 있다. 평행형은 일조(日照)에 대한 특정방향 및 주풍향이 특히 중요할 때에 사용하며, 간단하고 실제적인 서비스계획이 가능하다.
평면형식은 단위세대가 연립되는 규모와 지형·일조·통풍 등의 자연조건과 경제성에 따라 장방형이나 요철형으로 이루어진다.침실과 거실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배치하여 남북으로 통풍이 양호하도록 방을 배치한다.
현행 건축법은 층고를 2.6m, 2.7m, 2.8m만을 선택할 수 있고, 천장 높이는 2. 3m로 고정시키고 있음으로써 외벽의 단열재 두께 50㎜와 더불어 열관리효율화와 아늑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기타 주차 및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전망
우리나라의 연립주택은 짧은 역사 속에서 합숙소형식과 집단수용을 위한 주거형식으로 시작하여 고급 빌라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세업체들의 조악한 재료와 부실공사는 분양과정에서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주거자의 편익을 위한 성의 있는 공사와 양질의 재료로서 연립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또는 타운하우스로 변화되는 실정이므로 단독주택과 같은 저층주거가 가지는 장점을 지닌 연립주택은 도시주거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 속에서 주거밀도, 토지의 경제적 활용 및 집단주거지의 환경개선 등을 감안한 연립주택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사지 등 지형조건에 알맞은 다양한 배치형태, 독립주택과 비등한 프라이버시의 유지, 변화 있는 외관으로서 국민생활에 알맞은 연립주거형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래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평면형을 지양하고, 입주자의 사회적 여건과 건축의 물리적 여건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대적 변천과 생활양식의 발전적 개선에 부응한 각 계층의 수요자에 대한 선택성을 높여야 한다.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입주자의 가족수, 경제능력 및 취향에 따라서 자기 뜰을 이용할 수 있는 복층식 또는 테라스하우스와 같은 경사식 연립주택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주택산업을 정착시켜 살기좋은 연립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유형구분
구 분
다세대주택(공동)
다가구주택(단독)
다중주택(단독)
법상정의
연면적 660㎡이하4층이하 2세대 이상
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구분기준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분소유/분양가능
가구별로 별도의 방,부엌,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일부를 공동영위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규모
200평(660㎡)이하4층이하
660㎡이하 3층 이하(1층은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이하)
330㎡(100평)이하3층 이하
주거구획당면적
2-19세대20㎡이상
2-19가구
20구획이하12-33㎡이하
부대시설
세대별 방, 부엌, 화장실,현관 동시 확보
세대별 전용상수도 설비,설치
난방시설은 세대별로설치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구비
지하실 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
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
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
공동샤워실 설치
주거구획별 전용 상수도 설치
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 설치(연탄 사용시
♣이렇게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누어 지며 그 정의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 또한 변화하며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주택의 유형에 따른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택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웹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뉴스[네이버 뉴스]
세계건축산책9 타운하우스[코야마 히사오, 유창수 역]
주거와 주택[장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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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3.27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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