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Ⅱ. 당사자적격의 구별
Ⅲ. 당사자적격의 내용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참고문헌
Ⅱ. 당사자적격의 구별
Ⅲ. 당사자적격의 내용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유언집행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회사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회사정리관리인,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등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에 갈음하여 소송수행 권을 갖는 경우이다.
**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이다.
해난구조료청구(海難救助料請求)에 관한 선장, 검사(檢事)등.
2) 임의적 소송담당
법률상의 권리귀속주체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소송실시 권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대표당사자, 어음추심위임배서(어음推尋委任背書)의 피 배서인, 성업공사 등이다.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소송 담당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추행 권(訴訟追行權)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능력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하면 하자있는 판결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주체인 자에게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수행권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삼영사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 이시윤(2003),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 전병서(2000), 민사소송법, 법문사
◈ 최성호(2006),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 후자는 직무상 담당자이다.
해난구조료청구(海難救助料請求)에 관한 선장, 검사(檢事)등.
2) 임의적 소송담당
법률상의 권리귀속주체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소송실시 권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대표당사자, 어음추심위임배서(어음推尋委任背書)의 피 배서인, 성업공사 등이다.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소송 담당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추행 권(訴訟追行權)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능력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하면 하자있는 판결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주체인 자에게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소송계속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수행권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삼영사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 이시윤(2003),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 전병서(2000), 민사소송법, 법문사
◈ 최성호(2006),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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